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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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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인사, 급여,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가입대상 간단한 정리
김장현 추천 0 조회 13,082 12.03.19 10:28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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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19 13:58

    첫댓글 감사합니다....꾸뻑~

  • 12.03.19 14:50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03.19 16:19

    1. 만64세 이상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뿐 적용제외 대상자는 아닙니다
    2,3. 1개월미만 근로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일용근로자입니다.
    4. 사업장이 부과고지 사업장이냐 자진신고 사업장이냐의 구분 일 뿐입니다. 사업장 임의 가입을 하면 적용이 됩니다.그러니 적용제외 근로자보다는 적용제외 사업장입니다.
    월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적용제외 근로자가 되려면 생계를 목적으로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을까요?

  • 작성자 12.03.19 17:13

    고용보험 만64세부터 보험료 납부하지 않고 65세까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맞져!저는 회계처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 단순 65세 이상은 제외라고 ....^^;
    일용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 적용할수 있는것도 맞고요....근데 전 신고 하고 납부하는 입장이다보니 회사쪽 입장에서 정리하게 되네요...^^;
    무튼 정보 감사합니다~~^^

  • 12.03.20 01:22

    적용제외 근로자 대표적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보는 요양보호센터에 있습니다. 가족보호요양사는 1일 90분까지 인정이 되는 데, 이분들은 가족의 요양보호를 위해 하기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러나 급여신고해야 합니다. 사유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요양보호사는 무조건 근로자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자이기는 하나 4대보험 제외자인 셈이죠. 퇴직금도 물론 없구요. 그렇다고 사업소득자로 등록해서도 안됩니다.

  • 12.03.19 16:22

    고맙습니다~~^^

  • 12.03.19 16:22

    참으로.. 어렵고 헷갈려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고용보험료 왕창 부과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 12.03.19 17:31

    1개월 미만자 중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내역서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 작성자 12.03.19 17:52

    집시보이님이 써놓은 것처럼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처리하시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60시간 미만 단순 근로자로 처리하시려면 신고하지 않고 보수총액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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