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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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구 분 | 공제한도 | 요
건 | 필요서류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속근무자는 가족사항변동시첨부) |
부양가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 위탁아동 | 수급자 | |
연령요건 | 60세
이상 | 20세 이하 | 60세 이상
20세 이하 | 18세 미만 |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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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공제대상 | 경로우대
(70세이상) | 장애인
(소득세법) | 여성근로자
(부양/기혼)
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만적용 | 한부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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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연금
보험료 | 국민.기타연금
보험료 | 전액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 보험료
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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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 료험보강건 | 건강·고용 | 전액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 | 주택마련 | 연
300만원 | 청약저축 , 근로자주택마련 납입액 (120만원 한도) * 40% | 원리금
상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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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공제 |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240만원한도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주택임차
차입금 | 연 300만원
한도 |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 도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연 500만원
한도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 상환기간 30년 이상 공제한도 : 1,500만원 |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연
72만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불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
납입내역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 | 공제
부담금
납입내역서 |
투자조합
출자공제 | 투자금액
1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투자시 출자 투자후 2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 공제 | 출자,
투자 확인서 |
신용카드 | Min
[300만원, 총급여 25%] | 총급여액의
신용카드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총금여액의 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체크카드), 학원비 지로납부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 |
목돈안드는전세
이자상환액 | 연
300만원
한도 | 임차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연도 총소득의 합계액이(배우자 포함)6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40% 소득공제
* 2013.8.13이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목돈안드는
전세이자
상환액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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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 | 연 240만원
한도 | 가입 당시 직전 총급여액의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0년이상
납입한 금액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증명서 |
세액
공제 | 자녀세액공제 | |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1인: 연 15만원 * 2인 : 연30만원 * 3인: 연 30만원+ 2인초과 1명당 30만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
400만원
한도 |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 공제 | 연금납입 확인서 |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 12%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한도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 12% | |
의료비 | ㉠ 본인 등 | 전액 |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의료비영수증 |
| ㉡ < 총급여액 3% | ㉡ ≥
총급여액 3% | | |
㉡ 부양
가족 | 연
700만원
한도 | 공제금액 | ㉠ - (총급여액 3% - ㉡) | ㉠ +
(㉡ - 총급여액 3%) | | |
교육비 | 취학전아동 | 1인
300만원 한도 | 연령제한 받지
않음(직계존속은공제 제외) |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 교육비
납부영수증 |
초중고생 |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 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 |
대학생 | 1인
900만원 한도 |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근로자
본인 | 전액 |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훈련 수강료 |
장애인특수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 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기부금 | 정치자금/법정 | 근로소득금액 | 2011.01.01 이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공제 가능 | 기부금
납부영수증 |
지정
(종교) | 1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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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비종교) | 30%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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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 세액 지금액(750만원한도)의 10%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오피스텔 포함) 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 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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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이자상환액의 | 1995.11.1-1997.12.31 기간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5.11.1 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
상환증명서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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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회사가서 프린트해서 직원들한테 인심좀 써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