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25입사 2012.2.21상실
2011년도 총보수 3,294,200 징수된건강보험 56400 정산건강보험 5520
2012년도 총보수 2,537,780 징수된건강보험 58000 정산건강보험 15580
아무리 계산해도 정산건강보험료 가 안나옵니다
첫댓글 2011년도3,294,200 ÷ 3개월(10,11,12월 . 평균보수 구함) × 2.82%(2011년도 보험요율) × 2개월(11,12월 . 10월은 중도입사) - 56,400(기납부한 보험료) ≒ 5,520원2012년도2,537,780 ÷ 2개월(1,2월 . 평균보수 구함) × 2.9%(2012년도 보험요율) × 2개월(중도퇴사는 정상고지됨) - 58,000(기납부 보험료) ≒ 15,580원둘 다 본인부담분이구요. 사업장에는 사용자부담분까지 함께 고지됩니다.아래, 건강보험 사이트, 스크롤 중간쯤 내려보시면, 금액 정확하게 맞게 나옵니다.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771af54e9488d09a32e4ee32062310a0/
완전 감사해요..전 평균보수안하고 정산해줫거든요...;;; 중도입사는 항상 빼주는 건가요?
마음바라기님 그럼 고용보험도 평균보수 구해서 정산하는거예요?
근로자부담분만 따지자면, 고용보험은 정산이 없어요.매달 과세급여에 고용보험요율(2011년 1~3월 : 0.45% . 2011년 4월~현재 : 0.55% . 단,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을 곱해서 공제하면 되요.연금, 건강보험료는 중도입사자(매월 1일 이 외 입사)는 보험료 고지가 안 됩니다.(단, 연금보험료는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공제 및 납부 가능)퇴사시, 갑근세도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에 퇴사하는 사람 있다고 정산해달라 하시면 될 거에요.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을 수 있는데요.거기에 (-) 환급이면, 그 만큼 지급해드려야 하고, (+) 추징이면 그 만큼 추가로 공제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2011년도
3,294,200 ÷ 3개월(10,11,12월 . 평균보수 구함) × 2.82%(2011년도 보험요율) × 2개월(11,12월 . 10월은 중도입사) - 56,400(기납부한 보험료) ≒ 5,520원
2012년도
2,537,780 ÷ 2개월(1,2월 . 평균보수 구함) × 2.9%(2012년도 보험요율) × 2개월(중도퇴사는 정상고지됨) - 58,000(기납부 보험료) ≒ 15,580원
둘 다 본인부담분이구요. 사업장에는 사용자부담분까지 함께 고지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 스크롤 중간쯤 내려보시면, 금액 정확하게 맞게 나옵니다.
http://minwon.nhic.or.kr/portal/site/minwon/menuitem.771af54e9488d09a32e4ee32062310a0/
완전 감사해요..전 평균보수안하고 정산해줫거든요...;;; 중도입사는 항상 빼주는 건가요?
마음바라기님 그럼 고용보험도 평균보수 구해서 정산하는거예요?
근로자부담분만 따지자면, 고용보험은 정산이 없어요.
매달 과세급여에 고용보험요율(2011년 1~3월 : 0.45% . 2011년 4월~현재 : 0.55% . 단,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을 곱해서 공제하면 되요.
연금, 건강보험료는 중도입사자(매월 1일 이 외 입사)는 보험료 고지가 안 됩니다.
(단, 연금보험료는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공제 및 납부 가능)
퇴사시, 갑근세도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회계사에 퇴사하는 사람 있다고 정산해달라 하시면 될 거에요.
연말정산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을 뽑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 환급이면, 그 만큼 지급해드려야 하고, (+) 추징이면 그 만큼 추가로 공제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