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116)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해설 116. 단기 운전자확대 특약 일정기간(일시적) 운전자 범위 또는 운전자 연령을 제한하지 않은 특약으로 변경기준일 24시부터 적용합니다
2. 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 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