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대출 채권면제 대상]
① 중소기업이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② 부동산이 공유부동산인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 지분에 한함
③ 중소기업의 부동산과 제3자 담보의 부동산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였을 경우 ☞ 중소기업 본인 부동산 지분만큼만 채권 매입 면제
④ 다만, 당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원지원이 제한되는 업종1)인 경우에는 채권 매입
※ 채권면제 대상업종 판단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아님)으로 판단
※ 민법에 의한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물권(지상권, 전세권 등) 및 그 밖의 등기를 요하는 임목 · 선박 · 공장재단 · 항공기 등에 대한 등기(소유권이전 · 보존, 전당권설정 · 이전)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아님
※ 용익권(지상권, 전세권 등) 에 대한 저당권설정 시에는 채권매입 대상 (면제 제외)
> 담보물건이 단독이 아닌 공유일경우, 중소기업(사업자)만 채권면제고, 나머지 공유자는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지분만큼 채권구입해야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