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했어도 최근 수년간 적법하게 근무했다면 과거의 무자격 업무수행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자치관리 아파트인 광주 광산구 A아파트의 관리소장 B씨가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 월 6백94만여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용자인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3월 피고 대표회의가 원고 B씨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복직시까지 월 4백15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는 지난 1987년 11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장으로 입사한 뒤 1999년 9월 관리소장으로 임명됐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임에도 지난 1999년 9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주택관리사 자격 없이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한 점 ▲본인 포함 모든 관리직원의 재정보증 관련 서류 및 자격증 사본을 비치해야 함에도 장기간 비치하지 않은 점 ▲대표회의 승인 없이 단지 내 통신장비를 설치할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지난 3월 관리소장 B씨를 해고했다.
이에 관리소장 B씨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고, 피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는 징계양정이 지나쳐 무효”라며 지난 4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지난 1999년 6월 당시 구 공동주택관리령에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도록 규정돼 있었고, 이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규정’에는 관리소장을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로 두도록 돼 있는 사실, 원고 B씨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난 2004년 5월부터 해고시까지 약 7년 동안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적법하게 근무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 B씨는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재정보증서 미제출의 지적을 받고 지난 2009년 10월과 그 다음해 각각 주택관리사 손해배상 채무를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했고, 원고 B씨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대표회의는 자신들의 업무 소홀로 원고 B씨에게 재정보증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고, 원고 B씨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 B씨는 지난 1987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의 퇴직금을 수령한 뒤 2009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기산점을 1987년 11월로 해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 대표회의 회장이 원고 B씨의 근속기간 장기화에 따른 누진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에 의해 계산된 퇴직금을 소극적으로 수령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의 승인 없이 통신사와 단지 내에 통신장비를 설치할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토록 두 차례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경리직원에게 산전후휴가 급여가 초과 지급되도록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채 태만히 업무를 처리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 B씨의 통신사와의 계약체결 행위는 입주민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경리직원 산전후휴가 급여 초과 지급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함에 기인한다.”며 “원고 B씨가 해고 전 23년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이같은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피고간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가 복직할 때까지 월 평균 임금 비율에 의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첫댓글 이양반 월급이 대체 월메여? 월 6백94만원이란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