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NICE)ㆍ한국신용평가정보(KIS)ㆍ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3개 신용평가회사 중 한 곳에서 7~10등급을 받은 저소득ㆍ저신용계층이다. 개인신용등급은 미소금융재단 각 지점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현장에서 알 수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도 재산이 과도하게 많거나(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1억3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5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ㆍ개인파산을 인가한 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전산망에 연체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등재된 자도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재산 대비 채무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전체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으며 2년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절차 및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기본서류 (채무관련인 공통 징구서류)
□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택일) ο 급여소득자의 경우 - 급여명세서(최종 3개월분) - 급여통장(최종 3개월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최종 3개월분) - 취업사실 확인(증명)서(근로계약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등
ο 자영업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매출대금 입금통장(최종 3개월분) - 소득증명(진술)서 등
ο 사업소득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수수료입금명세서(최종 3개월분) - 수수료 입금통장(최종 3개월분) - 고용계약서 - 소득증명(진술)서 등
ο 일용직 등의 경우 - 고용보험납입내역확인서 - 사업주의 근로사실확인서 - 읍·면·동장이 확인한 농(어)업인확인서 - 소득증명(진술)서 등
□ 재산관련서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ο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ο 자동차등록증 등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필요시)
□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필요시)
□ 기타 필요서류
추 가 서 류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 임차자금
□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종 1년간 /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 자금용도 및 활용 계획서(필요시)
무등록 사업자 지원자금
□ 무등록사업자확인(진술)서
※ 임대차계약서 등 원본 징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을 징구하며. 사본을 징구하는 경우에도 원본을 대조 확인하는 등 서류 징구에 유의
대출 조건
▶대출 금리는 연 4.5% 이내에서 정해진다. 특히 노점상 등 무등록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2%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이 6개월~1년이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5년 이내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이뤄진다.
무등록 영세자영업자는 최장 6개월간의 거치기간 중 이자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금융소외계층의 창업, 운영자금 지원으로 자활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대출 한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있다.
대출 소요기간
▶대출을 신청하면 상담과 접수, 실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 대출이 나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연말연초쯤 첫 대출자가 탄생할 수 있지만 기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도 대출 신청 후 실행까지는 최소 3~4주가 소요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성실 채무자에 대한 혜택
▶성실히 채무를 변제할 경우 연말에 이자의 일부를 포인트나 현금으로 캐시백해주는 제도를 미소금융재단이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저신용자들이 미소금융 대출 상환을 성실히 할 경우 신용평가사 등과 협의해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미소금융 이용시 주의사항
▶미소금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미소금융브로커`가 등장해 자금수요가 있는 서민층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갈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출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운영하는 콜센터(1600-3500)나 각 기업ㆍ은행의 미소금융재단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중앙재단 홈페이지(www.smilemicrobank.or.kr) 및 개별 기업ㆍ은행의 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를 우선 참고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