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에 상품권이 제외면
상품권은 수수금지물품이란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데요 ㅠㅠ
첫댓글 개정돼서... 상품권도 선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단,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만 선물로 가능하고,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은 선물로 할 수 없습니다!!
아고 교수님 죄송합니다.게시판 검색하다가 현직게시판에 쓴다는게 여기에 써버렸는데.. 너무 예의없게 올렸네요 김사합니다.
@성공의습관 아이고!! 괜찮습니다!! 선물로 할 수 없는 것에 "유가증권"이 들어가는데... 상품권도 유가증권의 하나이지만 선물로 가능하므로... 선물로 할 수 없는 것에...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첫댓글 개정돼서... 상품권도 선물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단, 물품상품권과 용역상품권만 선물로 가능하고,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은 선물로 할 수 없습니다!!
아고 교수님 죄송합니다.
게시판 검색하다가 현직게시판에 쓴다는게 여기에 써버렸는데.. 너무 예의없게 올렸네요 김사합니다.
@성공의습관 아이고!! 괜찮습니다!! 선물로 할 수 없는 것에 "유가증권"이 들어가는데... 상품권도 유가증권의 하나이지만 선물로 가능하므로...
선물로 할 수 없는 것에...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