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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일, 경매참여자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
드디어 입찰기일 날이 다가왔다.
매각물건명세서도 꼼꼼히 살펴보았고, 직접 임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물론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확인서도 살피면서 철저하게 권리분석을 했다면 해당 부동산을 얼마에 낙찰받을지 결정하고, 낙찰받기 위해 입찰기일 날 해당법원으로 가야 한다.
입찰기일 날 꼭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이다.
입찰보증금이란 최저매각가에 10%의 금액을 말한다.
만약 대리인이 참석할 시에는 본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매가 시작되면 각 부동산의 가장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된다.
이를 최고가 입찰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이라고 하고, 그 아래 가격으로 낙찰받으려던 낙찰자들을 차순위 입찰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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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태어나서 처음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자 서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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