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를 피해 아슬아슬 지나가는 차량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이런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직진 신호시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우회전 진입도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며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우회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요.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
일시정지를 했더라도 보행자 사고 발생 시
100% 차량과실이므로 운전자분들의 주의 하셔야겠습니다
첫댓글 요즘 우회전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법 지킬려고 기다리면 뒤에서 안간다고 빵빵거리네요. ㅎ
저도 비슷해요. 그러다가 정착되겠지요
저는
횡단보도 파란불 무조건 정지
신호등 없는건널목 무조건 일시정지 당연한 규칙!
이러면 속편하드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