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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물어보세요…∵ [질문] 자동차 개인 주말거래시 질문입니다
최홍만[최현주] 추천 0 조회 375 16.04.16 00:3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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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4.16 01:03

    첫댓글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거기 서로 도장찍으신담에 대금은 통장으로 받으세요 매매계약서에 언제까지 이전한다고 적으시구요 몇월 몇시에 인수해갔다고 적으시면 되요 단 계약서가 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 있는걸로 하셔야됩니다

  • 작성자 16.04.16 01:02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효력이 있는건가요? 사고시에는 저한테 피해가오는지 궁금합니다

  • 16.04.16 01:08

    @최홍만[최현주] 정 불안하시면 요즘엔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이전 가능합니다 차량등록 인터넷이전 검색해보시면 방법 나올거에요

  • 작성자 16.04.16 01:09

    @카자닌[안증학] 네 감사합니다^^

  • 16.04.16 01:18

    @최홍만[최현주] 개인거래는 바로 처벌되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문제생기면 민사소송 하실때 증거자료가 되서 승소가능한거죠 믿음이 안가면 날잡아서 같이가서 이전 하시는게 좋아요 전 매도자한테 신뢰감을 줬는지 수요일에 대금지급하고 목요일에 매도자가 서류 다 띠어주고 금욜에 차받고 화요일에 혼자가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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