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팔아야 할상황입니다
그런데 구입자가 주말밖에 시간이
안된다네요 평일에 오면 좋지만
상황이 그렇질 못하다보니..
차야 주면 되지만 이전이 문제라...
상대방은 무조건 이전한다고하는데
믿을수가 있어야죠 머리아픈수가 생길수도 있어서...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 써준다고 하네요...
자동차 등록증 뒷면에 보면 몇일이내
이전안할시 강제이전 가능하다..라고
써있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보험이야 당연히 가입하고 가겠지만
소유주가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그럴경우는 없어야겠지만 사고시
모든책임은 저한테 오는건지...
당일이전하면 좋지만 그렇지않으니
불안한맘에 질문드려봅니다
잘아시는 분들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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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물어보세요…∵
[질문]
자동차 개인 주말거래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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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매매계약서 작성하시고 거기 서로 도장찍으신담에 대금은 통장으로 받으세요 매매계약서에 언제까지 이전한다고 적으시구요 몇월 몇시에 인수해갔다고 적으시면 되요 단 계약서가 구청이나 차량등록소에 있는걸로 하셔야됩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럼 효력이 있는건가요? 사고시에는 저한테 피해가오는지 궁금합니다
@최홍만[최현주] 정 불안하시면 요즘엔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이전 가능합니다 차량등록 인터넷이전 검색해보시면 방법 나올거에요
@카자닌[안증학] 네 감사합니다^^
@최홍만[최현주] 개인거래는 바로 처벌되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문제생기면 민사소송 하실때 증거자료가 되서 승소가능한거죠 믿음이 안가면 날잡아서 같이가서 이전 하시는게 좋아요 전 매도자한테 신뢰감을 줬는지 수요일에 대금지급하고 목요일에 매도자가 서류 다 띠어주고 금욜에 차받고 화요일에 혼자가서 등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