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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축성 장애를 위한 보톡스는 보험대상이 아니라는 군요.... 쩝.....
항암제, 보톡스 등 16개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변경 및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며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괴사성 공막염은 스테로이드 치료가 91%의 실패율을 보이는 상태에서 시클로포스파미드 성분 항암제(한국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는 중증 괴사성 공막염에 사용되고 타 약제에 비해 저렴하므로 기존 허가사항 범위 외에 괴사성 공막염 등에 대해 요양급여하기로 변경했다.
또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항암제(보령제약 네오메토주 등)에 대해서는 자궁외 임신에 외과적 수술 이외에 투여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임신 6주 이하 등의 경우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보톡스류의 제품의 경우 ▲만 2세 이상의 뇌성마비 환자에게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만 7세 이전 환자에게 아킬레스재건술 등의 경직수술이 어려운 경우 ▲마취나 수술에 금기사항이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근육긴장이상증이 주증상인 경우 수술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수술의 상대적 금기 사항인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보톡스 등의 의약품을 연축성 발성장애에 투여했을 때는 논문 등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해 급여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요양급여 적용기준 결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신설(4항목)
▲ Mycophenolate sodium 경구제 (품명 : 마이폴틱장용정)
▲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as Von-Willebrand factor 125I.U, 250I.U, 500I.U) 주사제(품명 : 이뮤네이트주)
▲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250I.U, 500I.U, 1,000I.U 주사제(품명: 그린에이트주)
▲ Betaine anhydrous 180g(품명 : 시스타단)
◇ 변경(11항목)
▲ 간장용제 일반원칙
▲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 셀셉트캅셀)
▲ sodium hyaluronate 20mg 주사제(품명: 히루안플러스주 등)
▲ sodium hyaluronate 25mg 주사제(품명: 알츠주 등)
▲ Cyclophosphamide 제제
▲ Methotrexate제제
▲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
▲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 보톡스주)
▲ closti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 : 디스포트주)
▲ Interferon-γ주사제(품명 : 인터맥스감마주200만단위)
◇ 삭제(1항목)
▲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함유제제(품명: 펜넬캅셀 등)
첫댓글 하아.ㅠㅠ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