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억원이상의 전기공사를 기초금액 산출할때 원가계산서 상에 퇴직공제부금비를 제외한 채 공고를 올리고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초금액 원가산출 때 계상하지 않은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약당시에 반영하여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놓쳐서
변경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계약서 작성시 퇴직공제부금비 산출은
기초금액 산출 당시의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2.3%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 체결한 업체에서 제출한 계약금액 상의 원가계산서에서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2.3%를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설계변경에 따라
-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된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과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ㅇ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 금액과 조정없이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 원가계산서 상의 금액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 납부증명서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ㅇ 퇴직공제부금
- 원가계산서의 퇴직공제부금을 계상하고 납입증명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