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 언론 매체에서, 이 부분에 관해 같은 질문을 하기에,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우선 이곳 알림방에 올립니다. - 실명만 지우고 올리니, 취재 및 보도자료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 원본(참고자료 포함)이나 보다 많은 양천고 비리 관련 자료가 필요하면(A4용지 300장 분량) 저희 전교조 서울지부나, 부당하게 파면된 김형태 샘에게 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학교법인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간사 : 0 0 0) 발신 : 양천고등학교 교사 김형태
제목 : 양천고등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 기피 신청 2009년 2월 현재 본인(김형태)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 중 ㅇㅇㅇ 징계위원장, ㅇㅇㅇ 징계위원, ㅇㅇㅇ 선생님, ㅇㅇ 선생님, ㅇㅇㅇ 전교장선생님 이상 5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 2(의원의 기피 등), 학교법인 상록학원 정관 제46조의 2(위원의 기피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기피신청을 하오니 학교법인 상록학원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를 통해 기피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기피 신청 징계위원 1. ㅇㅇㅇ 징계위원장 - 기피 신청 이유 : 전 양천고 교장이시고, 현재 양천고 지역위원이자(현재 사는 곳 서울 아닌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며, 상록학원 이사이기도 한 ㅇㅇㅇ 현 징계위원장은 붙임(1)과 같이 본인(김형태)이 소속되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기피신청을 함.(전교조 본부로부터 법적 고발 검토 대상자) ◆ 기피 신청 징계위원 2. ㅇㅇㅇ 징계위원 - 기피 신청 이유 : ㅇㅇㅇ 징계위원은 솔직히 누구인지 모릅니다. ㅇㅇㅇ 주임이 징계위원이라고 알려주었으나 본인(김형태)과 몇몇 선생님들이 알아본 결과 양천고 교직원 중에 그 분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양천고와 무슨 관련이 있고, 어떤 자격으로 징계위원이 되었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김형태)도 그 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그 분 또한 본인(김형태)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위원 위촉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기피신청을 함.
◆ 기피 신청 징계위원 3. ㅇㅇㅇ 선생님 - 기피 신청 이유 : ① ㅇㅇㅇ선생님은 몇 년 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중앙교육입시설명회’ 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주최측으로부터 촌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명단 확인 작업을 하고 있음) ㅇㅇㅇ선생님은 먼저 이 사건과 무관한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고, 만약 이 사건과 연류된 것이 사실이라면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② 붙임(2)와 같이 작년 4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ㅇㅇㅇ선생님은 우리 양천고 분회가 교육 3주체의 뜻을 수렴하여 간곡히 요구하는 ‘민주적인 인사위 및 학운위 구성’ 요구에 교내통신망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폄하하는 반박성 메시지를 전교직원에게 보내, 당시 전교조 분회장인 본인(김형태)과는 이후 서로 인사도 안하고 지내는 아주 불편한 사이입니다. 본인(김형태)과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교사가 징계위원이 된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기피신청을 함. ◆ 기피 신청 징계위원 4. ㅇㅇ선생님 - 기피 신청 이유 : ① ㅇㅇ선생님은 2007년 1학년 국사 과목을 수업하시면서, 정규수업 시간에 <내 옆의 선생님 완자>(비유와상징)라는 부교재로 수업을 하였고, 이 부교재에서 시험이 나온다고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었으며, 진짜로 시험문제에 이 부교재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당시 학생들이 저희 전교조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고, 일부 학생은 당시 ㅇㅇ 선생님이 부교재로 채택한 그 책을 저희에게 가져와 보라며 주고 가서, 본인(김형태)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징계위원회 열리는 날 공개하겠음) ㅇㅇ선생님은 정규 수업 시간에 부교재를 써도 되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시험문제를 내도 되는지, 또한 부교재 채택료를 받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② ㅇㅇ선생님은 또한 작년 1학년 국사 정규수업시간에 <초이스국사>(대성출판사)라는 부교재로 수업을 했고 시험도 출제했으며, 3학년 한국근현대사 정규수업시간에 <특작>이라는 문제집을 사용하였고, 역시 이곳에서 시험문제 출제하였습니다. 역시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부교재를 채택해도 되는지, 혹시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채택을 했는지, 또한 부교재에서 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동안 ㅇㅇ 선생님이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에 대해 증언할 학생은 다수입니다.) ③ 붙임(3)과 같이 ㅇㅇ선생님 역시 ㅇㅇ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작년 5월 1일 교내통신망을 통해, 전교조 분회장인 본인(김형태)이 몇 몇 선생님들께 보낸 메시지에 대해(정작 ㅇㅇㅇ, ㅇㅇ 선생님에게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비난하고 폄하하는 반박성 글을 전교직원에게 보낸 다음부터 본인(김형태)와는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는 아주 불편한 사이입니다.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지내는 선생님이 징계위원이 된다는 것은 본인(김형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기에 기피 신청을 함. ◆ 기피 신청 징계위원 5. ㅇㅇㅇ 전 교장선생님 - 기피 신청 이유 : ㅇㅇㅇ 교장선생님은 지난 2월 11일,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압니다. 이후 2월 16일, ㅇㅇㅇ 교장선생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천고등학교를 그만 둔 교장선생님께서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본인(김형태)이 볼 때는 ㅇㅇㅇ 전 교장선생님은 더 이상 양천고 교원이 아니기에 징계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피 신청을 함. ※ 기타 : 1. 위의 징계 위원 기피 신청에 따른 기피 여부 결정 결과는 결정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까지 기피 여부 결정 결과와 함께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2인 이상에 대한 기피 신청이 수락된 경우 임명된 임시징계위원 명단 또한 즉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김형태)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무리수 때문인지 절차적 하자가 보입니다. 출석일 이틀 전에 우편물이 통지되기도 하고, 징계사유, 양형... 등을 빠뜨리기도 하고,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지킬 것은 제대로 지켜주기 바랍니다. 등기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158-05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26 ㅇㅇ아파트 ㅇㅇㅇ동ㅇㅇㅇ호 또는 징계위원회 일정이 촉박하므로 직접 유선으로 사전 연락하여 서면으로 직접 전달도 가능함. 2009년 2월 25일 양천고등학교 교사 김 형 태 (총 4쪽 끝.)
* 결과 : 그러나 학교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함 -------------------------------------------------------------------------------
제목 : 징계혐의 사실(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 1번 항목 : 담임평가표 공개 관련 * 양천고의 담임평가 :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관련없는 양천고만의 독자적 평가 (앞으로 전교조에서는 양천고의 교원평가>가 과연 공정하고 교육적인 평가인가를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알아보고, 교원평가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로 보도자료를 내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 * ‘담임평가표’가 비공개 내부문서인가? :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교권국과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아니다라는 답변. * 작년 양천고 학교장이 이 건으로 양천경찰서에 본인(김형태)과 문인철 교사를 진정했으나, 경찰서에 알아보니 이미 수사 종결된 사건(ㅇㅇㅇ 조사관) * 이 건은 오히려 본인이나 문인철 교사가 학교장을 상대로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사안. ◆ 2번 항목 : 동창회비 통장에서 2천만원 빼내 - 유언비어 * 이 말은 본인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ㅇㅇㅇ주임이 ㅇㅇㅇ실장에게 얘기했고 ㅇㅇㅇ 실장이 우리 분회원들에게 한 얘기임. * [참고자료] - 작년 4월 8일, 목동 12단지 앞 상가 싸릿골( 참석자 : ㅇㅇㅇ행정실장 및 다수의 선생님) 만남에서, ㅇㅇㅇ 교사 나갈 때 2천만원 동창회비 통장에서 빼내썼다고 말함.
- 작년 4월 20일 오전 10시쯤 행정실장이 김형태 샘 집으로 전화 : ㅇㅇㅇ실장이 말하기를, "ㅇㅇㅇ주임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교조 샘들에게 했는데,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언급하는 바람에 혹시 ㅇㅇㅇ이사장이나 ㅇ주임이 나를 의심할지도 모른다." / “혹시 이사장이나 ㅇ주임이 어디서 들은 얘기냐고 하면 상록실비를 착각했다고 그렇게 둘러대라.”
- 작년 4월 27일 저녁 9시 경 ㅇㅇㅇ 샘과 시장과의 통화 : 행정실장이 ㅇㅇㅇ 2,000만원 건 때문에 엄청 이사장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다.--왜 김형태샘에게 2,000만원을 건을 해명해 주고 있느냐? 이 건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명(2,000만원이 상록실회비 남은 것을 잘못 알고 기재했다고)하도록 해주느냐?(ㅇㅇㅇ이가 전교조 잡는 전문 변호사가 많은데 이 건--허위사실유포로 징계할 수 있다고 이사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함) / 금요일날 감사과에서 ㅇ주임에게 동창회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통장은 있느냐? 하는 확인전화가 와서 실장이 동창회 통장을 가지고 교육청에 들어가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사장이 전화로 왜 너가 통장을 가지고 교육청에 갔느냐 하면서 온갖 험한 말을 하기에 교육청에서 통장을 보자고 해서 가지고 왔고, 회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실장이 할 일이 아니냐고 해도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합니다.-----교육청이 늦게 끝나서 통장을 가지고 바로 집으로 퇴근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ㅇ주임을 불러서 미친X 같은 입에 담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통장을 실장에게 준 것을 트집 잡아 ㅇ주임을 개잡듯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작년 5월 4일 통화 : 실장이 너무 이사장에게 핍박을 받아,(지난 번 동창회비 건 이후로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자꾸만 책임지라고 했다고) 실장이 억울한 마음에, 교장실에서 교감, 교장은 뭐하냐고 쓴소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교감도 교장에게 교장이 되어 무엇을 한 게 있느냐고 큰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나는 명퇴신청했다. 일을 수습하든지, 이 일을 수습 못할 것이면 교장도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사표써라...) 교장은 이사장이 워낙 전교조 얘기만 나오면 개거품을 무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며 자꾸만 이사장 핑계를 댄다고... 정말 무능한 교장이라고...
- 5월 7일 통화 : 동창회비 유용은 ㅇㅇㅇ주임이 헤라클래스 동상 구입했다고 둘러댔다고...
- 6월 12일 : ㅇ주임이 1시 50분쯤 교무실로 올라와 웃으면서 휴게실에서 좀 보자고 하여 갔더니, ㅇ주임, ㅇㅇㅇ 부장이 함께 있더군요. 나중에는 ㅇㅇㅇ교감까지 들어오고...(아주 저를 '허위 사실 유포'로 옭아매려 작정하고 왔는지, ㅇ주임은 꼼꼼히 적고... 마치 지난 3월 '담임평가 유출건' 분위기 같았습니다.) 다짜고짜, ㅇㅇㅇ이사 만난 것을 문제 삼더군요.(양천고 샘들은 이분을 ㅇ소장이라 부름) 지난 10일 저하고 ㅇ이사가 사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마 ㅇ이사는 이사장에게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 중 이사장이 동창회비 건을 물고 늘어졌는데, ㅇ주임은 저에게 와서 따졌습니다.(자기 기억을 더듬어 보든지, ㅇ소장에게 따지든지, ㅇ실장에게 따지든지 하지...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더니, 내가 말하면 ㅇ주임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괜찮다면 얘기해 달라고 하여, 동창회비 2천만원 얘기는 ㅇ주임이 ㅇ실장에게 한 얘기 아니냐? 실장은 또 전교조 샘들에게 한 얘기이고... 어떻게 본인이 한 얘기도 기억을 못하느냐? ㅇ주임이 교육청 감사관들에게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다 알고 있다. (감사관에게 동창회비 유용 건 무마하기 위해 헤라클래스 동상 샀다고 말한 것은 얘기하지 않았음) / 우리가 만나자고 할 때는 거부하더니, 이렇게 교무실까지 찾아와 따지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는다 솔직히 불쾌하다... ㅇ주임이 궁색해지자 저에게 왜 이렇게 학교를 시끄럽게 하느냐? 감사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고 반박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커진 것은 우리 전교조 샘들 탓이 아니다. 다 알다시피 우리는 인사위와 학운위만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심지어 우리 전교조 샘들을 빠지겠다고, 보기에 따라서는 굴욕적인 타협안까지 내놓았다 모두 거부하지 않았느냐? 여기 있는 ㅇ주임, ㅇ주임, ㅇ교감 샘도 모두 회피하지 않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라~ 분명히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했다. 그리고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전교조 서울지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때는 모두 팔짱끼고 있더니 왜 이제 와서 전교조 샘들 탓을 하느냐? 결국 ㅇ주임이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어리석게도 ㅇ주임과 ㅇㅇㅇ 부장까지 배석시키다니... 아니나 다를까 모 샘에게 들으니 행정실에서 ㅇ주임과 ㅇ주임이 티격태격 큰소리가 오갔다고 합니다.
* 퇴근 전에(한 6시 30분쯤) ㅇ소장에게 제(김형태)가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사적으로 한 얘기를 이사장에게 미주알고주알 얘기해서, ㅇ주임을 어렵게 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자기는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ㅇ주임이 어렵게 되었으니, 이사장에게 잘 얘기해서 ㅇ주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얘기해 달라고 하니, ㅇ소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 6월 13일 통화 : 내가 전교조 샘들에게 정보를 준다는 것을 교육청이 알고 어떻게 행정실장이 전교조에 정보를 줄 수 있느냐 최악질 실장이다 라는 소문이 퍼졌고, 이사장도 동창회 건을 물고 늘어지며 못 살게 구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두 달 시달렸다. 교육청과 학교측, 양쪽에서 배신자로 몰아세웠다. 그래서 개똥이 되었고 개망신 당했다. 특히 동창회비 통장을 ㅇ주임에게 받아 그 당시 금요일 교육청 들어가서 ㅇ사무관에게 보여주었다. 마침 이사장이 통장을 찾았는데, ㅇ주임이 'ㅇ실장님이 교육청에 들고 갔다'고 하니, ㅇ주임도 X나게 혼나고 자기도 엄청 깨졌다고...나(실장)는 일을 수습하려고 가져 갔다고 말했다 / 그랬더니 이사장이 ㅇ사무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실장에게 통장을 가져오라 했느냐고 물으니 그런 요구한 적 없었다 실장이 그냥 가져왔다고 대답하자 더 심하게 깨졌다고... / 내가(이사장) 김형태를 허위사실 유포를 엮으려고 했는데, 실장 때문에 틀렸다며 더 난리를 폈다고...
- 아침에 ㅇ주임에게서 전화가 왔다. ㅇ소장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제(ㅇ주임)가 김형태 선생님을 한번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고... 만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여, 핸드폰을 꺼놓고 오후 5시쯤 열어보니, "실장님, 너무 너무 실망했습니다"라고 ㅇ주임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ㅇ주임에게 전화하여 조금 이야기했다고... A주임은 욕심도 없고 비교적 착한 사람이다. B주은 욕심이 많다, 그런데 이번 일로 ㅇ주임이 어렵게 된 것 같다. ㅇ주임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제가 오늘 ㅇ주임이 교무실 올라온 얘기 들려줌(실장은 A주임이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했고, 이제 힘이 B주임에게 쏠리겠다고 전망했으며, ㅇ교감도 나쁜 놈이라고 함) - 6월17일 통화 : 동창회비는 87년부터 받아왔다. 통장보면 5건 정도 인출(?)한 적이 있다고... 교육청이든 감사기관에서 의지만 있으면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 수사권이나 계좌추적권 없어도 은행에서 거래내역서(잔액확인서/증명서)를 가져 오라 하면 된다. 그런데 지출내역서 없이 출금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바로 횡령이고 배임이다. ◆ 3번 항목 : 다음 아고라 방 자유토론방에 올린 글 * 이 글을 올린 누리이름(닉네임) ‘냉이’라는 사람은 서울지부 관계자. 본인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혀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아마 오늘 이 글 올린 사람이 밖에 와 있을 것이다. 증인 신청 가능한가? ◆ 4번 항목 : 모의고사 감독 관련 * 작년 6월 모의고사 외국어영역 2학년 3반 감독 교체로 들어가 보니 거의 3분의 2가 엎드려 자고 있어, 아이들 을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나중에 모 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해당 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매듭지어진 사안. * ㅇㅇㅇ 학생 및 부모와도 통화했으며 해당 학생 및 부모는 어떤 처벌도 원치 않음. ◆ 5번 항목 : 전교조 홍보용 버튼 및 촛불집회 홍보물 관련 * 교실에서 나누어 준 적이 없고, 개인적으로 교무실로 찾아와 학생들이 가져간 사안. * 지금까지 홍보용 버튼 및 전단지 관련하여 문제 삼은 학교는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6번 항목 : 시집 강매 했다? * 계발활동, 문예창작반 시간에 시집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수업을 한 적은 있으나, 강매한 사실이 없음. 이 역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임. * 또한 4, 5, 6번 사항은 이미 지난 해 6월에 교장실에 불려가, 억울하다고 호소했음에 도 학교장으로부터 ‘엄중 구두 경고’를 받은 사항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남. ◆ 7번 항목 : ㅇㅇㅇ교감에게 당한 폭언과 폭행 * 반론권 달라는 호소에, ㅇ교감이 일방적으로 본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 * 학교에서 이 일을 계속 문제 삼겠다고 하면, 본인도 경찰 고소 및 인권위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음. * 아울러 이 일의 원인제공자인 재단 이사장의 악의적 발언에 대해서도, 전교조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 및 학사 개입, 인신공격,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10월 31일 12시 06분 교내통신망(쿨메신저) 통해 ㅇ교감이 전교직원에게 보낸 메시지
선생님들께 긴급히 알려드립니다. / 금일(10/31, 금) 12:40에 회의가 있습니다. 시간 : 10/31 12:40 * 12시 50분쯤부터 재단이사장의 전교조 및 김형태 분회장에 대한 악의적 인신공격 발언 (발언내용 생략)
* 11월 1일, ㅇㅇㅇ 사무장 샘이 교내 통신망 통해 보낸 메시지 : 어제 우리 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이 있었습니다. 김형태 샘 말과 그 자리에 있었던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면, 어제 특별실에서 이사장님 나가시고 김샘이 이것은 인신공격 아니냐? 너무 일방적이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반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교무부장이 이미 마이크 꺼졌다고 하여, 그래서 5교시 빈 선 생님들에게 만이라도 말하게 해 달라 억울하다 그랬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샘이 교감 샘에게 교감선생님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다. 반론권 줘야 하지 않습니까? 못들은 척하고 그냥 가려고 하기에 교감선생님께서도 교육자적 양심이 있다면 반론권 줘야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뒤돌아서서 뭐야, 이 새끼야! 양심 내가 양심 이 없다는 말이냐 이 새끼야……. 그러면서 김샘 목밑(멱살부분)을 세게 밀치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한번 더 강하게 밀쳐서 김샘이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샘이 뒤로 밀리면서 교탁과 책상이 크게 소리내며 밀렸습니다.
* 이에 우리 전교조 양천고 분회에서는 어제 모여 충분히 협의한 끝에 교감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교장실에 집행부 샘들이 내려가 이 뜻을 교장 샘에게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교감샘이 동료교사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며 욕설하고 폭 력까지 행사한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심각한 교권 침해)
◆ 8번 항목 : 실장에게 자료 넘겨 받아 검토, 내부문서 유출? * ㅇㅇㅇ 전 실장에게서 학교 ‘자료’를 받았다고 언급한 적이 없음. *[참고자료] 11월 3일 발언내용 : 현재 서울지부는 교육위원과 국회의원 이름으로 우리학교 자료를 요구하여, 많은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만 둔 행정실장이 많은 회계 관련 정보를 우리 전교조 샘들에게 넘겨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와도 몇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ㅇ 전 실장이 회계 관련 정보를 우리 전교조 샘들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분에게 다른 사심이 있었겠습니까? 행정실장인 자기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싶어 정보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실장님은 결국 억울하게 그만두었습니다. 그분의 죄라면 학교 회계를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해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죄가 될까요? 그분의 소망은 다시 우리 학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마음고생 몸 고생을 심하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협상안에 실장님 복직 문제를 넣었다가 그분이 원하지 않아 뺐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분이 다시 실장 자리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이제라도 <민주적인 인사위와 학운위를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학사를 운영한다>면, 저희 분회는 서울지부에 강력히 요구하여 검찰 고발을 취하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민주적인 인사위와 학운위'를 왜 마다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 더 나아가 이사장님께도 유익이 되고, 학교 발전을 단기간에 크게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인데 왜 이것을 거부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사장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결단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 9번 항목 : 신문 보도 내용 카페 유포 및 교내 통신망 사용 * 진성고나 충암고처럼 일을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이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에 대해 기가 막 힘. * 인터넷 카페에 올라 있는 신문 보도 내용은 주로 지회와 지부에서 올린 것임. * 또한 전교직원에게 한꺼번에 교내통신망 이용하여 메시지 보낸 적이 거의 없음. (재단과 비교적 가까운 교사들에게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음). * 교내 통신망 이용에 학교장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규정, 또는 공문을 요청함 * 전교조 서울지부가 유관기관에 알아본 결과 학교장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유권해석. * 지금껏 이런 항목으로 징계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음. * 학교장 허가를 득하지 않아 본인을 처벌해야 한다면, 징계위원인 ㅇㅇㅇ, ㅇㅇ 선생님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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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부족한 저를 대신하여, 서울지부에서 너무 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을 생각해서라도 기운내서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심하고 답답한 일 들이 21세기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감히 징계위에 들어 갈 수 없는 사안인데 동료(?)라는 사람이 징계위에 들어가므로 지금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징계위는 반드시 책임있는 뒷감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