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신청
- 본인확인 : 불필요 [민원인 제출서류]
- 구비서류 자세히 보기
- 1.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1부
- 2.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에 한함) 1부
- 3.증여증서(증여의 경우에 한함) 1부
- 4.매각결정서(강제처리되어 매각된 경우에 한함) 1부
- 5.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한함) 1부
- 6.자동차등록증(양도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함) 1부
- 7.양도인의 인감증명서(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매매업자 또는
-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 또는 알선한 경우
- 나.양도자와 양수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 직접 자동차의 양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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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양도 양수인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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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이 준비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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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양도증명서 : (공통,각 1부씩)
- 자동차 매매용인감 :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1 부(각 동사무소)발급 <--- 각,구청에서 바로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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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 (양도증명서에 날인 하기 위한것) 양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여 찍어 놓았다면 필요없음
(양수인)이 준비할 서류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록 민원실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 신분증
구입한 자동차 책임보험 증서 (종합보험영수증과 같이 발행해도 됨)
도장 <--- 싸인(서명) 으로 됨 (양도증명서에 사용)
자동차 등록증(검사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각 구청에 비치 되어있으나 (성남시자동차등록사업소) 싸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 (양도증명서)를 다운 받아 인쇄 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비용은: 등록세 5%, 취득세 2%, 공채는 차종에 따라 3-6% 입니다.
위 비용 내역은 각 구청이나 관활 소재지에 비치된 규정에 따른 비용을 책정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분은..
생각보다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리저리 왔다갔다 ~~ ) 알고보면 별거 아닌데...
등록관청에 가면 2~3 만원에 대행하는 사람들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번호판 교체)에 대하여
옛날 지방 번호판은 교체를 하여야합니다만.. "예" (서울 12 가 1234) 또는 (경기 4 나 5678)
전국 번호판은 교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04 노 1234) 또는 하얀색 번호판
다만 구입하는 양수인이 필요할시엔 교체 할수 있으며 나중 에라도 교체를 원히면
자동차등록증(검사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
제 호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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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수인과 직접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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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석시에만 서명가능】
양도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날인) |
자동차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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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및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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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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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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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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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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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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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주행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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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제3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요건의 불비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등록지체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제7조 (할부승계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잔여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하고 “을”은 이를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
저당 건, 압류 건 있음을 알고 이전등록함 : (인) |
수입인지 |
인지세법에 의함
(뒤쪽에 붙임) |
갑(양도인)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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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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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
을(양수인) |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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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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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 |
주의사항
1. 양도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양수인 주의사항 :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불의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3. 공통사항: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