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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신랑이 음주운전으로 올 1월에
벌금 500만원 그리고 사업 하다가 일이 잘못되서요
비슷한 시기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
이렇게 600만원벌금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꾼 제 2금융권 빚도 작년부터 조금 씩 꾼것이
1600만원에 저도 신랑사업한다고 캐피탈 대출 1800만원 있고요
현재 사업접고 둘다 월급생활하고있습니다(신랑은 한달반 전 3달되었고요)
둘이 한달내내 일하면 모든 수당 포함 250만원버는데 한달에 갚아야 할 빚이 180입니다
아이들도 이제 23개월 8개월이고요
보증금 100만원에 28만원 월세에 살고 차는 없습니다.
신랑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벌금 못내서 지명수배상태랍니다.
벌금 분납하더라도 다 내기 전까진 계속 지명수배라던데
이럴경우 벌금을 다 내기 전까니는 개인회생 신청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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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벌금미납으로 기소중지 상태라면 개인회생 신청해도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명수배 당한 사람을 법원으로 2번이나 불러내서 채무탕감에 준하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해 준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말입니다.
벌금을 내고 기소중지를 풀어야 인가가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상 벌금 또는 세금 체납의 경우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나 어떤 기관에서도 인가를 허가하도록 의견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사범의 경우 인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회생신청하시는 것이 후에 일을 그르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