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한민국에서 수의사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 2006년 5월 12일 우리 수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수의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 올해 새롭게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손정민 등 27명의 수의사는 ‘법무법인 화우’를 대리인으로 하여 ‘자가진료’라는 명목으로 ‘항생제․마취제’까지 마구잡이로 구입할 수 있는 현행 수의사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자 한다. 현행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매일 먹고 있는 축수산식품에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 투여되고 있다. 그 결과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항생제 내성율의 증가, 마취제의 범죄이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수의사는 동물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통해 안전한 축수산식품을 공급하고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6년의 대학교육을 받은 후, 국가고시를 합격해서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전문인이다. 그러나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 질병과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가진료’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국내에서 사용된 동물용항생제 1,500톤중에서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된 것은 6%(90톤)에 불과하다. 또한, 축산물 1톤 생산에 911g의 항생제가 투여되며 이는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는 나라의 30배(덴마크 43g, 스웨덴 31g)나 남용되고 있다. 현행 수의사법은 전문가로서 수의사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방치하게 하는 “수의사법 제10조,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의사법 제10조 및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 위반이다. 수의사법 제10조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의 진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는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이 대통령령에 위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수의사들의 기본권인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수의사들이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에 입각하여 직업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 행사 범위가 예측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위 두 조항(수의사법 제10조 및 수의사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은 수의사들의 진료 기회가 사육자의 의사에 따라 전적으로 좌우되게 함으로써 수의사 면허제도를 통한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증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는 올바른 수의사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국민건강과 동물복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 수의사들은 이번 ‘수의사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계기로 스스로 더욱 노력하는 속에서 자율성과 전문성, 윤리성을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고자 한다. 2006년 5월 12일 국 민 건 강 을 위 한 수 의 사 연 대 경기도수의사회 경상남도수의사회 경상북도수의사회 광주광역시수의사회 대구광역시수의사회 부산광역시수의사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울산광역시수의사회 인천광역시수의사회 전라남도수의사회 전라북도수의사회 제주도수의사회 충청남도수의사회 충청북도수의사회 한국대동물 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의회 한국수생동물수의사회 한국야생동물수의사회 한국양계수의사회 한국양돈수의사회 한국임상수의학회
수의권 투쟁 성금모금 : 국민은행 816901-04-063982 (예금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