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國民年金法]
요약: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 실시를 위한 법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6년에 제정되었다. 전문 9장 1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 종류로는 노령, 장애,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지급 사유에 따라 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제정되었다. 산업화와 함께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도시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부양 의무가 약화됨으로써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필요에 따라 법 제정이 요구되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도 직접 신청하면 가입할 수있다. 또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지역 가입자·임의 가입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으며,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 연금액과 가급 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 기간 동안 매월 징수하는데, 원천공제로 한다. 사업의 시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공단이 시행한다.
국민연금법은 9장 1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법의 목적 및 정의, 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급여액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2장은 가입대상, 가입자 자격 등을 다루고 있고, 제3장은 사업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규정이다. 제4장은 급여의 종류 및 지급 등, 제5장은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 징수, 제6장은 국민연금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제7장은 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장은 중복급여 조정 등을 다룬 보칙이다. 제9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으로 대통령령 제22493호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보건복지부령 제17호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있다.
국민연금법(國民年金法)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