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령 사회적 이슈 반영 조항
1. 개요
- 기계설비법 관련 기계설비법위원회(2022.8.19.)의 회의시 보고된 자료중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포함된 사회적이슈 관련[8대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공사용 도면, 공사 시방서, 공사 내역서)에 반영토록 협조요청
2. 주요내용
(1) 기계설비 용접시 화재감시자 배치
(2) 화재예방을 위한 실외기실 설치기준
(3) 보일러실 일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설치
(4) 미세먼지 및 감염병 관련 환기설비기준
(5)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기준
(6) 화재예방을 위한 동파방지열선 설치기준
(7) 세대내 누수검지 설치기준
(8) 에너지절감을 위한 에너지사용량 계측관리
3. 주요내용
(1) 기계설비 용접시 화재감시자 배치
제14조(현장안전관리 등) ① 발주자 및 기계설비시공자는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제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
(2) 화재예방을 위한 실외기실 설치기준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호 관련) 3.12 패키지 에어컨 (1) 실외기 ⑦ 실외기 과열 시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도록 실외기 전용의 차단 개폐기를 설치한다. |
➜ 에어컨 업체 확인 (NFB 설치 시 실외기 과열감지 / 자동차단 가능 확인)
➜ 시방서 및 도면 명기 (실외기 과열감지 및 자동차단장치 설치)
(3) 보일러실 일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 설치
열원설비 및 냉난방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호 관련) 3.5 보일러 (4)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5조(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4) 미세먼지 및 감염병 관련 환기설비기준
공기조화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2호 관련) 2.2 공기조화기 (8) 감염병 대비 전외기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 기존 건축물의 공기조화기에는 인버터, 살균장치 등의 설치를 할 수 있다. |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3호 관련) 2.1.2 용도별 환기설비 (2) 일반 건축물 ④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미세먼지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 감지된 데이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필터가 부착된 기계환기설비의 환기장치는 차압센서를 통해 감지한 미세먼지 값에 의해 공기질을 제어할 수 있고, 필터의 교환 시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 공조기 전외기 방식 적용 시 장비용량 과대 -> 공사비 증가
전기적(UV) 또는 물리적(헤파필터) 장치 적용가능 확인 후 도면, 시방서 적용
➜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제5조(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5)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기준
환기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3호 관련) 2.1.2 용도별 환기설비 (1) 공동주택 ② 공기여과장치는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공기필터를 갖추어야 하며, 여과장치의 교체시기의 알림기능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설비를 세대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
➜ 전열교환기 모니터링
(6) 화재예방을 위한 동파방지열선 설치기준
보온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0호 관련) 3.5 동파방지 발열선 (6) 최대 순간 사용 온도가 85℃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고 중앙제어반 또는 관리실로 경보가 되도록 한다. |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보온공사 KCS 312005:2021) 발췌
발열선은 UL, FM, EX 표시 시스템인증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시스템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Hz, 파이프 표면온도 10℃일때 16W/m 이상
2) 최고 연속사용온도 : 65℃
3) 최대 순간 사용온도 : 85℃
(7) 세대내 누수검지 설치기준
자동제어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1호 관련) 3.5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 (4) 공동주택에서 전자식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패턴 변화 등에 따른 세대 누수(급수, 급탕, 난방) 검지기능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
(8) 에너지절감을 위한 에너지사용량 계측관리
자동제어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제8조제11호 관련) 2.3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5% 이상인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조 및 반송설비 등의 에너지사용량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한다. 3.5 공동주택 자동제어설비 (5) 공동주택에서 열회수형 환기장치와 주방후드는 RS-232, RS-485, Modbus, BACnet 등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합제어 되어야 한다. |
➜ 공공기관 10,000㎡ 이상의 건축물 BEMS 의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 주방후드 IoT기술 제품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