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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사기미수·횡령】 [공1998.4.1.(55),963] --------------------------------------------------------------------------------
【판시사항】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공1987, 167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4 판결(공1991, 2467)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9. 25. 선고 97노9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참조). 그러나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사기 및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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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판례입니다. 고이 간직토록 합시다. 그리고 우옥희 수석대표님께서는 사용할 기회가 올 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필승
관청피해자모임 대문앞에 결려 있는 창원법원은 어디로 피난간나봐요
피난간것이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길 기대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저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반성 할줄 모르고 원심에서
손변의 대리인이 원고를 돈을 노리는자로 매도하고 처단하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한것에 대하여도 소송사기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는지요?
감사합니다 필승!
수석대표님 안녕하세요. 손변이사람 평판이 별로더라구요 의뢰만하면 막달라붙죠
인간의모습으로 변해 있는 유해조수같은데요 저 수렵면허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총도있고요
혹 환경부에 유해조수신청한번해볼까요? ㅎㅎ
변호사의 직무를 제대로 해야죠? 사건을 약 1년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접수도 하지 않고 쪈만 밝혔습니다.
여성부를 통한 민변소송구조받은 사건을 패소시켰고, 가압류를 하자고 해도 필요없다고하여 판결금을 받을수 없어 법정을 다녀야 했고
원고대리인이면서 형사는 승소 했는지모르지만 민사는 패소할런지 모른다 증거를 가져오세요 증거를 인격살인하고
민변의 소송구조된자에게 어떠한 금품을 받으면 않된다고 했는데도 일실수입용 인지대 교통비 따로 받고 약속지키지 않고....
기타 등 불법행위자를 창원법원에 소송하는 가운데 5번이나 당사자신문 불출석해도 원고 패소, 민사2부에서 항소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상고를 하지 않고소송사기로 민사소송 하는 것이 재심이 되겠는지요?
고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