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할 승강기 리모델링 시방서입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 시방서 (2008.6)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70번지 범서현대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052-248-8748 팩스:052-948-9848
목 차 1. 적용범위 2. 일반사항 관련법규, 승강기 성능, 승인해석, 색상무늬,사용자재 3. 승강기 현황 4. 시방 내용 5. 제작 시방 1) 승강기 카 승강기 대틀(프레트홈), 승강기 카실내, 카내설비, 카의출입문 운전 조작반,카내 위치표시기 2) 기계실내 기기 로프 브레이크,제어반(VVVF) 3) 승강장 승강장, 출입문, 삼방틀,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턴, 카 가이드롤라 이동 케이블 4) 안전 장치 리미트 스위치,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인터폰,차폐장치 과부하 안전장치,비상구출 안전장치 6. 보수 공사 주도르레, 주로프, 오일 교체 및 방유 작업 7. 시설 공사 책임 시공, 현장 변경, 타공사의 관련, 현장 가설문 수시 검사, 시설물철거, 안전관리, 시험성적서 제출 8. 기타 1) 애프터 서비스 2) 하자기간 승강기 교체 시방서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은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870번지 소재 범서현대2차 아파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존 승객용 교류 방식에서 인버터식으로 교체하는 시방서이다. 2.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후부품을 원자재로 제작하여 교체 시방에 부합되도록 한다. 2) 본 기기 납품 시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완전한 승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비용 소요자재에 대하여 충실히 공급한다. 3) 계약자(수급자)는 설치 완료 후 발주자(범서 현대 2차 아파트)의 현장감독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여 승인을 얻은 후 납품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4) 계약자는 설치도면 제작 공정표 의장관계, 색상등을 발주자 측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한다. 5) 본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사용자재는 K.S 품질이상이여야 하며, K.S품이 없을 때는 시중 최상급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승강기 안전 부품의 안전 인증서를 제출한다. 7) 수시검사 수수료는 계약자(수급자)가 부담한다. 3. 승강기현황
4. 시방내용 1) 종 류 : 승객용 2) 용 량 : 550Kg (8인승) 3) 속 도 : 60 M/MIN 4) 전 원 : 동력전원 3 상, 380V, 60HZ. 조명전원 단상, 220V, 60HZ. 5) 제어방식 : 가변전압 가변주파수(VVVF: 인버터)제어방식 6) 운전방식 : 전자동 운전 방식 7) 카내부 및 도어치수 : 8인승 카내부(가로1,400MM X 세로1,030MM, 높이 2,400MM) 도어(800MM X 2,100MM) 8) 승강행정거리 및 승강로 : 7층 - 14층 9) 기계실 위치 및 전동기 용량 : 기계실 위치(정상부), 전동기용량(5.5KW) 10) 승강로 크기 : 해당 없음(현재 상태) 11) 기계실 크기 : 해당 없음(현재 상태) 12) 카내실, 천정, 삼방틀, 전기 의장품 형식, 각종 의장품에 대한 재질 및 색상 ※ 1)~12)항의 제원은 건물의 용도, 건축 구조물에 적합한 조건을 검토하여 계약자의 표준 사양을 적용하며, 특수한 경우는 현장별 승인도면과 사양서에 준한다. 5. 제작시방(주요 교체 품목,주요 비교체 품목 별첨)
1) 승강기 카 (1) 승강기 대틀 (프레트 홈) 형강을 주재로 하여 제작하며, 카 후레임은 그대로 두고 카 바닥과 카 실은 교체하고 사이를 방진 구조로 하며, 바닥 전면에는 3.2mm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그 위에 데코타일 재질로 마감한다.(바닥재의 색채 및 재질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한다.) (2) 승강기 카내실 가. 카내실은 뒷면에 형강으로 보강된 두께 1.5 mm 스테인레스(SUS 304)에칭 재질로 문양은 발주자가 지정한 문양(포리싱 에칭)으로 제작 설치한다. 나. 카내실 : 1,400MM X 1,030MM(8인승) 다. 카내천정은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으로 조립한다. 라. 천정부위에 400mm X 600mm 크기의 비상구를 설치하며 바깥쪽에서만 열리 수 있는 구조로하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승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한다. 마. 벽면 뒤에 제진용(EVA) 시트를 한판에 2개소 이상 취부한다 (3) 카내 설비 가. 삼파장으로 된 조명기구를 반 간접식으로 천정 내에 설비한다. 나. 위치 표시기등(도트방식) 다. 운전 조작반 라. 자동 음성 안내 방송장치 설치 마.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 표찰 바. 동시 통화방식 인터폰 (카와 기계실, 관리실 통화가능) 사. 충전식 축전지(용량 30분 이상)를 사용한 정전 시 비상등 아. 핸드레일(스테인리스) - 3면 1열봉 (32mm이상 38mm이하 직경) 자. 천정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수동 운전개폐기, 안전 스위치를 설비한다. 차. 환풍기 2개 설치하되 바람막이는 완전 밀폐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카. 스피커(인터폰 내장가능) 타. 투터치 취소기능 파. 정밀착상장치 기능 하. 출입문 안전빔센서 (4) 카의 출입문 가. 카의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으로 전동식 자동개폐장치에 의하여 정숙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하며 카의 출입문 개폐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나. 출입문의 두께 1.5mm의 스테인레스 포리싱(SUS304) 에칭 재질을 사용한 일면 패널문 구조로 문양은 발주자가 지정한 문양으로 제작한다. 다. 문에 세프티 슈를 1개소에 취부하여 이에 물체(인체)가 접촉되면 문은 즉시 자동 반전하여 열리도록 하고 안전센서(포토센스)로도 자동 반전되도록 한다. 라. 출입문 턱은 경질 알류미늄으로 제작한다. 카바 폭은 700mm 이상 처리한다. 마. 중앙 개폐 시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취부한다. 바. 문은 도아행가로 견고하게 취부하며 부속부품을 취부하는 개소는 충분히 보강한다. 사. 도어 안쪽 충격 시 휨 방지용 봉강 쫄대를 부착한다. 아. 제진용(EVA) 시트를 한짝당 2개 이상 취부한다. (5) 운전 조작반 카 운전 조작반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카 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조작반에는 다음 것을 설치한다. 가. 계층 버튼 나. 조명용 스위치 다. 수동 변환 스위치 라. 환풍기용 스위치 마. 도아 개폐 버튼 바. 비상정지 스위치 및 비상호출 버튼 ※ 상기 계층버튼 및 도아개폐 버튼은 마이크로 푸쉬버튼으로 한다. (6) 카내 위치 표시기 도트방식에 의한 카의 위치 표시기로 카 내부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고, 별도의 카바 프레이트 없이 후면에서 부터 아크릴 판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작하며, 계층숫자 및 행선방향을 표시한다.(기존 방식으로도 가능함, 카내 조작반 있음) 2) 기계실내 기기 (1) 로프 브레이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 설치되어 안전한 작동이 되도록 한다. (개문출발방지, 과속방지, 정전기능 포함) (2) 제 어 반 제어반은 VVVF방식의 철재 자립형으로 수전반, 신호반, 제어반을 일체 수용하고 아래와 같이 제작한다. 가. 철 재 함 형강제의 틀에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재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나. 제어반에는 승강기의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전자 접촉기외 필요한 기구를 취부한다. 라. 각종기능추가: 도어 개폐 시간 조정, 에너지 절감기능,CALL CANCEL기능, 장난 CALL방지 기능 마. 제어반 내에는 방열을 위한 배기FAN이 설치되어 기계실 온도가 40도가 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되어 환기한다. 바. 벡터 인버터형으로 전용 마이컴 방식 일 것 (PLC 타입 입찰 불가) 사. 로프 브레이크 회로 장착 할 것 (3) 자동 착상 장치 카는 전압의 변동 5% 이내, 주파수 변동 1% 이내, 기계실 온도 -10 ~ 40때 적재하중의 범위 내에서 운전 기술에 관계없이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며, 그 허용 오차는 ±10mm이내로 한다. (4) 운전 조작 방식 방향성 승합 전자동 운전방식으로 한다. 즉, 운전수 없이 전자동으로 승강장 호출버튼을 상행, 하행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동일 방향의 호출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한다. 3) 승 강 장 (1) 승강장 출입문 가. 승강장 출입문은 2매문 중앙 개폐형으로 한다. 나. 승강장 출입문은 기준층은 두께 1.5 mm의 스테인레스(SUS304) 에칭 재질을 사용한 두께 32mm이상의 일면 판넬문 구조이며 문의 보강에는 형강 또는 강판재를 사용하며, 도아행가 및 기타 부속기구를 다는 곳에는 견고히 보강한다. 다. 제진용(EVA) 시트를 한짝당 2개 이상 취부한다. 라. 도어 안쪽 충격시 휨 방지용 봉강쫄대 부착한다. (2) 삼 방 틀 가. 기준층(1층)만 좌우 잠에 두께1.2mm이상의 스테인레스로 덧씌운다. 나. 삼방틀 주위는 실리콘으로 마무리한다. (3) 위치 표시기 및 호출버튼 가. 위치표시기는 도트타입으로 계층숫자 및 운행방향을 표시하고 1층은 수평형으로 취부하며 기타층은 수직형으로 취부한다. 나. 카바 프레이트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한다. 다. 호출버튼은 마이크로 푸쉬타입으로 한다. 라. 기준층 호출버튼에는 파킹스위치를 추가 제작하여 설치한다. (4) 카 가이드 롤라 카 가이드 롤라가 레일면에 적당한 압력을 가하여 운행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이동 케이블 가. 이동 케이블은 KS C 3609에 적합한 케이블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모든 제어 및 계기용 전선은 최상급 난연성 피복을 사용한다. 다. 모든 제어 및 계기용 접속단자는 하넥스 또는 압착형 단자를 사용한다. 4) 안 전 장 치 (1) 리미트 스위치 본 장치는 타 장치와 무관하게 설치한 전기 개폐기로서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에서 초과 승강치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그 방향으로서의 운전을 감속 정지시킨다. (2) 화이날 리미트 스위치 본 장치는 전기 개폐기를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취부하고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정지시킨다. 또한 본 장치가 작동할 경우에는 카 내의 조작으로는 승강기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3) 인 터 폰 가. 전화 스피커형 동시 통화 방식의 모자식으로써 모기에는 송수화기, 자기에는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상호간 호출하여 통화가 되도록 한다. 나. PIT에서 경비실간 인터폰용 배관, 배선공사은 기존선로를 사용한다. (4) 차폐장치(APRON)설치 (5) 과부하 안전장치 과부하시 부자가 울리고 도아가 닫히지 않으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6) 비상 구출 안전 장치 카의 비상 구출구를 열었을 때 전원을 차단하여 승강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스위치를 설치한다. 6. 보수 공사 1) 주 도르레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기계 가공하여야 하며, 직경은 주 로프의 4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호기: 201-3) 2) 주 로프 주 로프는 만호제강 제품을 사용하고 안전율은 10이상 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 및 본수는 12mm 3본으로 KS D 3514에 의하고 끝부분은 1가닥 마다 KS B 6837에 적합한 승강기용 로프소켓에 바빗트 채움을 하여 고정 한다 .(해당호기: 201-3) 3) 오일 교체 및 방유 작업 오일 교체 및 방유 가스켓 접착제나 가스켓 카바로 누유 부분 방유 작업 실시하고 오일 실 노후 된 것은 교체한다. (해당호기: 오일 교체 전호기(15대), 방유작업 : 203-2 TG쪽, 203-4 쉬브쪽 TG쪽 ) 4) 권상기 도색 전동기 바란스 휠 제거와 엔코더 설치 후 도색 7. 설 치 공 사 1) 책임시공 본 공사는 모든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된 설치 완성후의 기능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공하며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보충사항을 성실히 시행한다. 2) 현장변경 각 기기의 위치를 현장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 한다. 3) 타공사의 관련 본 공사에 관련되는 다른 공사가 없을 경우 현장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며, 시공상 벽, 기타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야 할 시는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필요 이상의 크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현장 가설물 본 공사에 필요한 현장 사무실, 기자재 보관 장소등 필요한 가설물을 현장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설한다. 5) 수시검사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수시검사를 필한 후 검사필증을 제출하고 수시검사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3조 3항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92.7.1)에 준한다 6) 시설물 철거 계약자는 본 공사 가설물을 철거하며 공사 잉여물은 현장감독의 확인 후 철거 및 반출한다. 7) 안전관리 계약자는 승강기 출입구에 위험표시판 설치 등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승강기 설치시 일어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8) 시험 성적서 제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식승인 및 안전 부품에 대하여는 완료 보고서에 첨부 한다. 8. 기 타 1) 애프터 서비스 (1) 건축물 준공후 3개월간은 무상으로 보수하고 하자 발생 시는 즉시 보수한다. (2) 화재 또는 천재지변를 제외하고 부품재료, 제작 또는 설치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이 발견될 시 3년간 무상수리를(하자보증) 하며, 중대한 과실의 경우나 작은 고장 발생시는 제품을 교체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치 한다. 2) 하자 기간 (1) 설치검사 완료 후 (본 공사 준공검사)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및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3년간 보증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하자보수보증금액은 도급액의 10%의 현금 또는 하자 보수 이행 보험증권으로 공사대금 수령 전까지 발주자 측에 제출한다. (2) 계약자는 하자보수 통지를 받으면 최단 시일 내에 보수완료 한다. 3) 전력사용등 공사용수 및 전력은 발주자가 무상 공급한다.
범서현대2차 쉬브ㆍ로프 마모현황 2008. 6. 5 1. 쉬브 최초 설치시 언더컷트 여유간격 : 8mm정도
2. 로프 최소 설치시 치수 : ∅12mm정도 3. 쉬브 교체대상 : 편마모 간격 2mm이상 : 언터컷트 여유간격 1mm미만 4. 로프 교체대상 : ∅10.8mm 미만 ※계산법
주요교체품목
주요비교체품목 1)반영구적인 품목 1.카 체대 2.승장 씰 3.버퍼 스프링(완충기) 4.레일(카레일 균형추 레일) 균형추 5.잠(문틀) 2) 사용가능한 품목 1.문 짝 2.조속기 3.권상기(모터 감속기 쉬브 로프) 단.201동 3호기의 쉬브.로프는 교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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