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심판제도
(1) 제도의 취지 민사소송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소액심판 제도입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법원의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인쇄된 소액심판용 서식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누구든지 이 서식용지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직원에게 대신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3) 신속한 재판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정해지고, 그 날짜와 장소 등을 통보받게 됩니다.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칩니다. 즉,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 번 불출석 하고 그 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년 9월 1일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소송대리의 특칙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액심판을 하더라도 소송이므로 그에 따라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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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제도]
청구금액의 제한
소액재판이란 원고(채권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제기방법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신청서를 활용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 의뢰
조금 복잡한 채권채무사건은 법원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소장에는 채무자(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절차 및 특징
*즉각적인변론기일의 지정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심리의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즉시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채권자(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채권채무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 (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됩니다.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금액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①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
소액재판은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이내이며 채권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이내인 경우가 많다. 채권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채무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채권자측의 주장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 ② 입증 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채무자측)의 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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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에 대하여
대여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소액심판제도란 통상의 재판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훤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소장서식을 무료로 교부 받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을 써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 보통 30일 이내)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통상의 재판과는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