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변환오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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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06C804_00005]사업소득명세서을(를) DB에 Insert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중복된 자료가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자번호,주민번호,소득구분코드 등을 확인하세요 |
답변 |
단순경비율→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이 다른경우 업종별로 계산후 합산해서 입력합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각각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는 소득금액명세에 사업자등록번호는 하나만 등록하고 수동으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한후 일반율은 두업종의 단순경비율에 대한 평균을 입력한후 소득이 많은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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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112604] 소득공제명세서: 다자녀 명수가 소득공제명세서의 관계코드가 4(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의 해당 인원과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답변 |
소득공제신고서에서 부양가족관계를 4.직계비속(자녀,입양자)으로 선택해야 다자녀추가공제가 가능한데 5. 직계비속(코드4제외)으로 선택하신 후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하신 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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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252001] 조정계산서: 세무대리인대리구분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 30/111XXXXX] |
답변 |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 30/111XXXXX]해당되는 회사의 조정계산서상에 대리구분을 선택 하지 않은 경우로 대리구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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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021703] 과세표준확정신고 기본사항: 기본사항의 신고유형이 사업소득명세서의 신고유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종합소득신고서의 신고유형선택 시 제일높은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실확인->성실->외부->자기->간편->기준->단순-> 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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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110902]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자본인이 여성이어야 부녀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경우 50만원 추가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 받을 수 있음. ▶ 배우자가 없는 여성(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ㆍ미혼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ㆍ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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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060802] 사업소득명세서: 자기조정,외부조정,성실납세,성실신고확인인 경우의 추가 서식(표준대차대조표)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신고유형코드:40/XXXXXXXXXX/12] |
답변 |
전자신고 파일제작시 합산하는 회사인데 하나만 체크된 경우로 합산하는 회사코드 모두 선택하여 제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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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660301]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의 소득구분코드는 30이어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40/XXXXXXXXXX] |
답변 |
임대보증금등의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작성 시 회사등록의 소득구분은 30.부동산 소득이어야 합니다. 한 사업장에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경우 회사등록을 따로 하여 작업하고 종합소득신고서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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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112304] 소득공제명세서: 신고서 변환시 (사업소득+부동산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 다자녀추가공제금액) + 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5)근로소득금액)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답변 |
특별공제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주택자금공제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특별공제는 근로소득공제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공제신고서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공제란에 한도 금액만큼 직접 편집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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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연금저축명세 n 일경우엔 첨부할수 없다고 뜹니다. |
답변 |
연금저축명세를 제출할 경우 소득공제신고서 1 탭에 연금.저축등 소득공제명세서 제출여부 1.여로 선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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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390302] 기장세액공제신청서:(2)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소득명세서(별지제40호서식(1)-9쪽)에서 부여한 (5)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작성한 회사의 회사등록의 사업자번호와 일치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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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183502]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39)배당세액공제액이 세액공제명세서의 배당세액공제 금액과 일치하지않습니다.(39)배당세액공제가 세액공제명세서(별지제40호서식(1)-17쪽)의 배당세액공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금융소득세액계산 4.배당세액공제 금액 확인하여 종합소득금액계산탭에 입력하신후 변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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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166802] 가산세명세서: 가산세_무기장_산출세액이 0 초과인 경우 기준_무기장_산출세액의 금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25)종합소득세_산출세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답변 |
산출세액이 가산세명세에 기재된 산출세액과 틀린경우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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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AB0301]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기부금조정명세의 기부연도가 현 귀속연도와 일치하는 (14)기부금액은 기부금명세서의 (13)기부내역_금액의 코드별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40/XXXXXXXXXX/640/2011] [AB0503]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 (16)공제대상금액은 해당연도공제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_소멸금액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_이월금액) 이어야 합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기부금코드/기부연도: 40/XXXXXXXXXX/640/2011] |
답변 |
기부금명세서(소득공제용)를 작성해서 공제받는 경우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에서 1.기부금명세->3.기부금조정명세란에 데이타값이 있는 경우로 일괄삭제 해줘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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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변환오류] 추계신고 변환시 ' [001101] 종합소득세(40-1)형식점검: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해당되는 추계소득당기주요경비계산명세가 없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업종코드: 49/0000000000/XXXXXXX] [211001]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거리금액을 0으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소득구분코드/사업자등록번호/일련번호:40/0000000000/999999]' 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
답변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해당사항이 없으면 마감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이 첨부되면 안됩니다. 해당 서식 제외하고 마감하여 제작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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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40629] 세액공제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의 코드 236의 공제세액은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14)공제할세액의 합산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90501] 기장세액공제신청서: (9)종합(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별지제40호서식(1)-13쪽)의 (5)결손금ㆍ이월결손금공제후소득금액의 합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390701] 기장세액공제신청서: (11)종합(산림)소득산출세액이 과세표준확정신고서(별지제40호서식(1)-3쪽)의 (25)산출세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391003] 기장세액공제신청서: 기장세액공제신청서의 (14)공제할세액의 합산한 금액은 세액공제명세서의 코드 236의 공제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답변 |
두개합산할 경우 회사코드별로 기장세액공제 신청서를 각각 작성 후 신고서 작성하는 회사코드에서 세액공제란에 합산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