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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세무상식외 스크랩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5,728 13.11.05 15: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 용 내 역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

      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 또는 제18

      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관리자

    ※ 인건비: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

        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

 나.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①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②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③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

       호자

   ④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⑤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자 또는 신호수

        의 인건비는 제외

 다. 아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

      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

   ①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②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m 이상인 구축물 파

       쇄에 한정)

   ③ 굴착 깊이가 2m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④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⑤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⑥ 굴착면의 깊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⑦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⑧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⑨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m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⑩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m 이상에 한정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⑪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⑫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⑬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업
   ⑭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⑮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라. 안전보건보조원(안전.보건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또는 질

      병자 관리등 안전.보건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청소원,폐자재처리원,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

 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

 

 가.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1) 안전난간 및 발끝막이판
   2)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3) 안전대 걸이설비
   4) 개구부 덮개 
   5) 위험부위 보호덮개 
   6) 현장 내 개구부, 맨홀 등에 설치하는 안전휀스, 가설울타리 등
     ※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
   7)추락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외부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 등은 제외

 

 나.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1) 방호선반 
   2) 낙하물방지망 , 갱폼 및 개구부등에 설치하는 수직보호망
   3)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4)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

       비 또는 시설

 

 다. 도로내 맨홀 또는 전력구 주변에서 행하는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작

      업 시 설치하는 휀스 등 근로자 보호 시설물 

 

 라.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

       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

      (신호등), 차량유도등 

   2)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3)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4)그 밖에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마. 도로내 상·하수관거 공사등 공사현장에서 중장비 등으로부터 근로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 안전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안전시

      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

        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한다.

 

 바.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1) 방진설비, 방음설비 
   2)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3)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사.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아.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1)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2)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3)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4)연삭기의 덮개 
   5)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6)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7)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8)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자.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한다.

 

 차.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카.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타.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

      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한다.

 

 파.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하.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

      개 등 시설 

 거.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너.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 ·화재경보기
 더.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러.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머. 기계 또는 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버.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또는 장비사

     용료 등 비용

 어.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비용 
 저. 다른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 후 개선에 필요한 비

      용 

 커.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

      요되는 비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

 자 식별용 의복 및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

 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 포함)

 

 가.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2)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

       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3) 용접용토시(자켓), 근로자 식별용 조끼, 안전·보건관계자 특정 유니

       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안전·보건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

       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보조원, 본사 안전

       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한다.
   4)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한다.

   5) 안전화 건조기

 

 나.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4조와 제35조에 따른 안전인

      증을 받은 제품과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다.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이 사용하는 전용 무전기, 카메

      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라.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및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

    ※ 면장갑, 코팅장갑은 제외한다.
 마.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바.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사.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

      능성 조끼(아이스조끼, 발열조끼 등)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

 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

 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

 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

         전대행 수수료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나. 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

      는 비용 

 다.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측정

      장비 구입비용 

    1) 산소농도측정기 
    2)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3)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4)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5)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6) 그 밖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

         외한다.

 라.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마.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

      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

      증 관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바. 법 제34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사. 법 제35조에 따른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아. 법 제36조에 따른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자. 법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

      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차.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타. 항타기등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전 이상유무 확인을 위한 점

      검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

     사 및 확인검사 등 다른 법 적용사항은 제외한다.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

 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 포함), 안전보건관계자

 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

 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 단, 수당은 교육

 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나.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다. 사내 자체안전보건교육 
   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2) 근로자 정기교육 
   3) 신규채용시 교육 

   4) 특별안전교육 (영 별표 2의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라. 규칙 제43조에 따른 검사원 양성교육

 마. 법 제47조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1)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2)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정격하중 5톤 이상

      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한다)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4)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5)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6)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7) 그 밖에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바.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

      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

      에 소요되는 비용 

 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자. 안전·보건관리자 의 해외견학·연수비 
 차. 현장 내 안전교육 시 음료수 비용 
 카.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한다. 
 타.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파. 안전교육장 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한다. 

 하.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

      학포함) 

 거.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너.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한다.
 더.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1)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2)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3)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한다. 
 러.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머.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버. 각종 서식비 등 그 밖에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

      되는 비용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

 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가. 소화제, 해열제등 구급약품 및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한다.

 다.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건강관리실 설치비용

 라.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한다.
 마.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혈당측정기, 음주측정기
 바.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사.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아.「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및 제166조에서 정하는 분진작업

      장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석면 사용·해체·제거 작

      업장 등의 세면·샤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자. 그 밖에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한다.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

 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

 표4 제10호와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

 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

     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별표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시 수당지급 작업.hwp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hwp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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