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주) |
종 류 | 2006년9월 | 2006년8월 | 2006년7월 | 2006년6월 | 2006년5월 | 2006년4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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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 최 고 | 79,500 | 71,200 | 76,700 | 101,500 | 89,300 | 83,600 |
최 저 | 70,900 | 68,000 | 64,600 | 72,900 | 79,900 | 79,000 | |
월간거래량 | 42,284 | 13,749 | 69,848 | 481,124 | 203,659 | 41,546 |
20061219 7357주 추가전환
20061222 13 추가전환
현재까지 전환물량 4247+7357+13 =11617주
남아 있는 전환물량 973842-4247-7357-13=957978주
사채을 전환할수 있는시간 (2006년12월26일기준)
만기까지 480일 전환할수 없는 30일을 빼면 450일입니다
농심홀딩스공시에서 주단위로 상장신청함 450/7=64.28주(65주)
한주당 14738주씩 전환 가정을하면
65*14738=957970주가 됩니다.
월별로 따져보면(4.5주단위)
4.5*14738=66321주가됩니다.
최근 6개월간 거래가 많았던 농심홀딩스의 2006년7월에 거래량을보면 69847주입니다.
전환물량이 거래량과 비슷한걸 알수 있읍니다.
농심홀딩스 발행당시조건을 보면
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2007년 4월 18일)로 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08년 3월 18일)까지 권액면금액의 100%로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단, 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조기상환통지가 공표되기 이전 연속 15거래일간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 전환 가액의 14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금 11000원에 매수을 가정하면
14500-11000=3500원상승(약31.8%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콜에위험에 노출되므로 전환을
해야함)(주식가격120350원)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전환사채 발행 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80,0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00,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유가증권 발행회사명
-
유가증권의 종류
-
취득가액 (원)
-
취득관련
상세내용 등-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
2008년 04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가.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 기간의 이자를 후급
으로 지급한다.
나.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 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다.이자지급일
: 2006년4월18일, 2007년4월18일, 2008년4월18일
7. 원금상환방법
가.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08년 4월 18일에 원금의 104.61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나.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
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3,00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지급방법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
며, 전환청구일이 각각의 해당년도 이자지급 기일 이전
에 속하는 경우, 해당년도 이자지급 기일에 대한 이자는
소멸한다.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05년 05월 18일
종료일
2008년 03월 18일
10.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조정사유
가.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7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
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
한다.
나.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따라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조정시기
전환가액 조정사유 발생 시
최저조정가액비율 (%)
-
최저조정가액 예외적용시 그 근거
-
기 타
가.상기와 별도로 "유가증권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61조의 2 (시가하락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2
호에 의거 (주)농심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 하
락으로 인한 전환가액 조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11. 청약일
2005년 04월 13일
12. 납입일
2005년 04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우리투자증권(주)
14. 보증기관
-
15.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상대방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배정사유
-
정관의 근거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5년 04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제출
18. 공정거래법 해당여부
아니오
19. 기타
가.조기상환 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2007년 4월 18일)로
부터 상환기일 1개월 전일(2008년 3월 18일)까지
권액면금액의 100%로 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단, 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조기상환통지가 공표되
기 이전 연속 15거래일간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 전환
가액의 14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전환가액 : 83,000원(예정가액임)
- 산정방법 :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
터 소급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주)농
심홀딩스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
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그
리고 청약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
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에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확정 예정일 : 2005년4월8일(변경시 정정공시 예정)
다.청약일 : 2005년4월13일 ~ 2005년4월14일
※ 관련공시일
-
주가가 전환가격을 넘어서서 주식으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음이 공시에 나오게 되면 그런 종목은 한동안 주식이나채권 매수를 유보하는 것을 생각봐야 합니다. 전환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하기 힘들어지며 그 물량이 충분히 소화되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흘러야지만 재상승하기 용이해집니다.
매수주체에서는 전환가격 자체가 오히려 부담이 크지 않은 주가라고 판단될 정도로 주식시장 상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상태가 매우 좋아진다면 전환가격을 넘어서면서 주식으로 전환된 물량을 보면서 대량 출회될 때를 오히려 적당한 가격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농심홀딩스의 월별거래량과 2년후 call옵션 조항을 보면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매매에 임하시기를.........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앗....이해는 못했는데, 좋은 자료일꺼라는 느낌만.. ^^ 이따 저녁에 집에가서 숙독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투자매리트가 별로라는 이야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