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명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현황과 계획 | |||
도시개발과 | 2007-08-27 | 42 |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홍보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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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홍보자료(지구지정 이후 ).hwp | |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정비촉진(뉴 타운)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광명 재정비촉진지구가 2007년 7월 30일자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 타운 사업)추진에 관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의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진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광명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 고시 이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 입니다.
○ 2007년 7월 30일 광명시 광명 ․ 철산동 일원(2,248,282㎡)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제5조에 의하여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 고시문 보는 방법 : 광명시홈페이지 > 공지사항 >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 (2007.7.30일자)
○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주거지형의 재정비촉진지구 입니다.
○ 현재 우리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일정은 행정절차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06.11. ~ 200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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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결정 2007.10 ~ 2009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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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 촉진사업 시행 2009하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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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지구지정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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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지구지정 (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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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지구지정(안)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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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13
촉진지구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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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19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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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30
광명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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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
촉진계획 수립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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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계획(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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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계획(안)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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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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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계획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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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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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상반기
촉진계획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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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하반기
단계별 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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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일부 행위가 제한됩니다.
○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20㎡이상의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 도촉법 제32조)
☞ 공고문 보는 방법 : 경기도홈페이지 > 뉴스와참여 > 뉴스광장 > 경기도보 제3400호 (2007.7.30일자) > 공고 > 경기도 공고 제2007-609호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한 날까지 아래의 건축행위 등이 제한됩니다. (근거 : 도촉법 제8조)
- 건축법 제8조,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
-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 공고문 보는 방법 : 광명시홈페이지 > 고시/공고 > 건축허가제한(변경)공고 (2007.8.17일자 게시)
○ 재정비촉진사업별로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 이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 도촉법 제33조)
-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 주택 등 건축물이 분할되거나 공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
-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 위의 행위제한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개발기대 심리에 편승한 무분별한 행위 등으로 뉴 타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선량한 다수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와 종류,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건설 계획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되며 2009년 상반기에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1.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3. 인구 ․ 주택 수용계획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5.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6. 교통계획 7. 경관계획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사항 - 재정비 촉진구역의 경계 -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등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한 경우)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율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등의 주거대책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1.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 계획 3.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4.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해당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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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은 금년 10월경 용역에 착수하여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2009년 상반기내 결정․고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 타운 사업)이 되도록 촉진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 공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시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개발과 뉴 타운 1, 2팀(☎2680-6041, 6042)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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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명 시 |
출처 :경기도 광명시 재개발 & 뉴타운 블로그 !!!
원문보기
글쓴이 : 이글스 |
첫댓글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의 및 관심덕에 2년의 계획이 1년여로 진행 됩니다. 저희도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 해야겠죠..
원당도 10월부터 늦어도 2009년 상반기 까지 계획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모두 앞당길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앞당겨질것같다니 정말 감사합니다.우리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라도 드려야겠습니다.강현석시장님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