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Aviation
이것을 알려 주마!
대한민국 땅에서 조종사 면장따기 - 2
글: 이 승 재
1) 자가용 면허
자가용 면허는 조종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다. 이 면허는 승객을 태우고 무상으로 비행하는 조건으로 비행을 할 수 있고, 외부 지형지물을 참조하여 비행하는 조건의 시계 비행자격이다. 자가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받기 전 몇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에서 2종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항공신체검사는 흔히들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느 정도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온전하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시력 또는 신체상의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조종을 포기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일임을 알려드리며 신체검사 기준표는 법제처홈페이지에서 항공법->항공신체검사증명 항목에서 확인바랍니다.) 신체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하는 지정병원(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항공자격시험 FAQ의 33번문항)에 가서 받으면 된다. 신체검사에 통과하면 흔히 화이트카드(White Card)라고 하는 신체검사증을 발급해준다. 이 검사증을 가지고, 건교부에 학생조종사 면허발급을 요청한 후, 면허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자가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으면 정식으로 조종을 배우게 된다. 법적으로 40시간의 비행시간을 채우고, 이 중에서 10시간의 단독 비행경력이 있어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10시간의 단독 비행 중에서도 5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과 270km이상의 비행 구간에서 2곳의 공항에 이착륙한 경험이 꼭 있어야 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적 요구시간을 채우게 되면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필기시험의 과목은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등 5가지이다. 뒤에 추가로 설명될 자격증에서도 자가용 면허와 같은 과목으로 필기시험을 보게 되는데, 다만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보면 된다. 일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은 약 1~1.5시간에 걸쳐서 자신이 교육받을 때, 사용했던 기체로 시험검사관이 요구하는 기동과 절차를 수행하면 된다. 그리고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가용 조종사 면허가 발급되며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꿈에 그리는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참고로 자가용 면허를 취득했던 이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보통 50~70시간 정도의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더 많은 비행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즉, 개인차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보통 비행을 처음 접하는 학생조종사들은 비행에 익숙해지기까지 약 30시간이상의 비행을 해야 어느 정도 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필자의 경험에서도 그러하지만 자가용 조종사 과정에서는 관제 기관과 교신하는 능력도 무시하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익숙해지려면 법적 요구 시간인 40시간은 훌쩍 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어차피 비행은 즐기려고 배우는 것이니 비행시간이 늘어난다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sizeCH_ga (3).JPG](files/attach/images/205660/100/392/sizeCH_ga%20(3).JPG)
2) 사업용 조종 면허
취업을 위한 학생조종사라면 최소한 사업용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본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비로소 돈(즉, 보수)을 받고 비행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지기 때문이다. 사업용 조종사는 자가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조종행위 이외에도 보수를 받는 비행, 1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비행기(보통은 작은 비행기로써 제작사가 1명이 조종해도 된다고 형식증명한 비행기)의 기장이 되어서 조종할 수 있다. 또한 기장 이외의 자격으로 항공운송사업체에서 조종하는 행위. 즉, 항공사에서 부기장이 되려면 사업용 조종 면허가 필요하다.
사업용 조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면허가 있어야 하고, 항공종사자 신체 증명 1급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최소 200시간의(전문교육기관 150시간)의 비행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200시간 중에는 기장으로써 최소 100시간의(전문교육기관 70시간) 비행시간과 20시간의 야외 비행시간, 그리고 540km이상의 구간에서 2개 이상의 다른 비행장에서 완전한 착륙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보면 자가용 면허와는 시간과 거리의 차이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나 10시간의 기장으로써의 계기비행 경험과 5회 이상의 이착륙이 포함된 5시간 이상의 야간비행경력도 있어야 한다. 즉, 완전한 의미에서 모든 비행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조종사가 사업용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izeCH_ga (8).JPG](files/attach/images/205660/100/392/sizeCH_ga%20(8).JPG)
3) 운송용 면허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기장이 되기 위한 자격이다. 사업용 조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운송사업체에서 기장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자격증이다. 보통 조종사 자격의 박사학위라고도 말할 정도로 많은 비행 경험과 이론 지식이 필요하다. 운송용 면허는 1,5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과 뒤에 소개할 계기비행증명이 요구된다. 이정도의 비행시간을 채우려면 개인이 돈을 들여 취득하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업용 면허 취득 후, 항공관련 업체에서 비행경력을 쌓은 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면허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sizeCH_ga (10).jpg](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afbase.com%2Ffiles%2Fattach%2Fimages%2F205660%2F100%2F392%2FsizeCH_ga%2520%2810%29.jpg)
조종사 한정 증명
위의 3가지 면허를 취득하면 대게 큰 틀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운송용 면허를 제외한 자가용과 사업용 면허는 비행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격이다. 그러나 위에서 소개한 사업용 면허까지는 시계 비행방식, 즉 날씨 좋은날(보통 시정이 3nm이상)비행할 수 있는 자격이다. 사업용 면허 중간에 나오는 계기비행 10시간은 VOR 트랙킹이라는 자가용 면허과정에서 배우는 방법을 이용해서 채울 수 있는 시간이다. 즉 완전한 의미의 전천후 비행자격은 아니다. 그렇다면 주, 야간 날씨에 상관없이(물론 기체가 견딜 수 있는 범위의 날씨를 의미한다.)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자격은 무엇일까? 또한 여객기들은 엔진이 2개 이상 달렸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증명을 취득하면 된다. 증명은 자격과 조금 다른 의미이다. 보통 큰 틀에서 자격이 있고, 각 자격아래에서 증명을 수행한다고 표현한다.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대충 일종의 자격이라고 봐두어도 무방하다.
1) 계기비행증명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가용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보통 50~70시간 내외라고 보면 된다. 이 정도의 경험이 쌓이면, 국내의 대부분의 공항에서 이착륙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상이 안 좋거나 야간의 경우에는 자가용 면허로 비행하기 어려워진다. 날씨 좋은 야간비행은 시계 비행이 가능하지만, 김포공항 같은 곳에서는 일몰 후 시계비행으로 이륙이 불가능하고 착륙만 가능하게 되는 등의 제한이 걸리게 된다. 특히 날씨가 좋아서 비행을 나갔는데, 기상이 악화되어 한치 앞도 안보이게 된다면 얼마나 아찔하겠는가?
그래서 비행기에 장착된 계기만 가지고 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계기비행증명이다. 증명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면허라고 할 수 는 없고, 추가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자가용 면허과정에서 VOR 트랙킹 등의 기초 계기 비행을 배우지만, 이보다 정밀한 항법비행 및 계기 이, 착륙 절차 등을 익혀야 한다. 본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가용 면허가 필요하고, 50시간의 단독 비행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4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교육을 수료해야하는데, 이 중 20시간은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 계기비행용 시뮬레이터로 대체 할 수 있다. 보통 자가용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사업용 면허로 넘어가기 전에 비행시간도 채우고, 보다 완벽한 조종법을 연마하기 위해 본 증명을 취득한다.
![sizeCH_ga (9).JPG](files/attach/images/205660/100/392/sizeCH_ga%20(9).JPG)
2) 다발항공기 조종 증명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비행기 대부분은 엔진이 2개 이상 장착되어 있다. 물론 단발 경비행기도 여객을 운송하는 비행기이지만, 일반적인 항공사들은 다발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비행기로 운항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보다 강력한 성능의 비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증명이 다발항공기 조종 증명이다. 이는 2개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취업을 하거나 높은 성능의 비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취득해야 할 필수적인 증명이 된다. 이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필요하다.
![sizeCH_ga (7).JPG](files/attach/images/205660/100/392/sizeCH_ga%20(7).JPG)
3) 조종 교육 증명
최소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조종 교육 증명은 거의 필요 없는 자격증이나 마찬가지였다. 가지고 있어도 거의 써먹을 곳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에 힘입어 몇몇 기관에서 교관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항공사로 옮겨감으로써 각 대학과 교육원에서 교관들이 많이 필요해진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곤 한다. 미국 등 항공 선진국에서는 사업용 면허보다 더 필요한 면허가 바로 조종 교육 증명, 즉 교관 자격 증명이다. 20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항공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취업 희망자들이 교관면허를 취득한 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비행시간을 쌓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이러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을 고려한 이들은 본 증명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 그러나 조종 교육 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론 및 비행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을 가르치려면 자신이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증명은 사업용 면허와 함께 135시간 이상의 지상학술 시간과 15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필요하다.
![sizeCH_ga (5).JPG](files/attach/images/205660/100/392/sizeCH_ga%2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