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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자, 한국 . 호주행 봇물 … 금전 피해 등 크고 작은 잡음 양산 우려 각별한 주의
◀최근 뉴질랜드를 말없이(?) 떠나는 장기체류자가 부쩍 늘고 있어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오클랜드 컨테이너 야적장.
최근 뉴질랜드에서 장기 체류했던 한국인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호주·캐나다 등 제3국으로 또다시 이주하는 현상이 부쩍 늘고 있어 개인적인 채무관계를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이 양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아이의 공짜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장기사업비자(LTBV)를 받고 비즈니스에 손조차 대지않은 사람들이거나 기업이민을 신청해놓고 영주권을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지 비자갱신이나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교민사회에 이들과 관련된 사기 사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교민들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함은 물론 각종 한인 단체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경우 숨기려는 노력보다는 공공연하게 발표함으로써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민들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항공·해운·이민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유학생들을 포함해 최고 8천명 정도로 추산되는 한국인 장기체류자가 물밀 듯 빠져나간 뒤 잠시 정체현상을 빚다가 지난 5월말을 기점으로 공짜 영어교육에 열을 올렸던 LTBV소지자들이 이민부의 추방명령 레터를 속속 받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면서 기업이민 비승인자 및 비자연장이 어려운 이들까지 합세, 또다시 한국인 무더기 출국사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이민대행업체는 호주 이민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캐나다와 미국의 취업 및 이민 조건들을 상세히 알려주는 등의 각종 장점을 부각, 이들을 흡수하기 위한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다른 이민대행업체는 현재 뉴질랜드 투자이민보다 훨씬 수월한 미국이나 호주의 투자이민으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다 미국 최대의 식품가공 업체들과 직접 인력 송출계약이 체결돼 있어 1년이상 근무만 할 경우 비숙련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 업체는 뉴질랜드내 관광 학생 주재원 단기 취업자 LTBV소지자 및 거주자를 타깃으로 삼아 학력과 나이, 경력과 자산, 영어능력에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면서 미국으로의 이주를 부추기고 있다.
해외이삿짐회사인 N업체 관계자는"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해외 이삿짐 35가구 가운데 15가구가 한국으로 되돌아갔다”며“현재 문의전화만 해도 하루 평균 5~6건이 걸려 올 정"라고 말했다.
또 K해외이삿짐회사 관계자"추방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되돌아 가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통상 2년이상, 1년6개월이상 장기체류한 이들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다" 며 "오는 6월말까지 이미 50여건의 이사물량을 확보한 상"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 가운데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나 호주로 가는 가정도 있"고 귀띔했다.
D물류 회사 관계자"지난 5월 한달동안 한국과 캐나다, 피지 등지로 이주한 가구가 20가구나 된다" 며 "최근에는 하루평균 1가구정도가 짐보따리를 싸는편 "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오클랜드지점 이형구 지점장(46)"오클랜드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탑승자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1/5 수준으로 격감하긴 했지만 한국에서 오클랜드로 입국하는 승객보다는 훨씬 많은 편”이라며 “한국행 예약발권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교민신문이나 잡지 웹사이트상에 생활용품이나 자동차 벼룩시장에는 귀국세일로 판매되는 물품이 하루에도 수 십가지에 이를 정도로 호황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책상 서랍장 소파 운동기구를 비롯해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각종 전자제품이 즐비하게 소개되고 있다.
문제는 뉴질랜드를 떠나가는 이들의 마음가짐이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또다른 정착지를 찾아 발걸음을 어느 곳으로 향하든 그것은 그들의 판단에 따라 행해질 일이다.
하지만 장기 체류한 이곳에서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던 친구나 이웃에게, 또는 비즈니스상에 문제를 일으켜 금전적 피해를 일으킬 경우 이곳에 남아있는 교민들은 고스란히 그들이 남긴 피해를 그대로 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01년 10월 LTBV로 이곳에 온 C모씨(41)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다 다른 사람인 L모씨(44)에게 비즈니스를 넘기면서 2만8천불 가량의 빚을 한달에 얼마씩 갚아준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 5월말께 소리 소문도 없이 줄행랑을 치고 달아났다.
L씨는 이 사건 이후 C씨의 고향 집에 몇 차례나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가족의 행방조차 알 수 없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지난해 11월중순께 K씨(43)와 O씨(38)의 경우도 평소에 동생처럼 지내던 J모씨(35)가 지난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서 각각 8천불과 1만불씩 날려야 했다.
이민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중반부터 새로운 이민법이 시행되기 5개월여전인 2002년 중반까지 정부당국이 서류양식만 갖추면 무더기로 LTBV를 승인하는 바람에 정부의 취지에 걸맞지 않은 LTBV소지자가 양산됐다. 앞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반까지는 이를 둘러싼 금전적 피해 등 말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그는 "LTBV 시행초기부터 80%이상 승인자가 아이들의 공짜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이용해왔던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일부 이민대행업체에서는 제도의 장점과 신청자의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서류상으로 꾸며 비자승인만 받아주는 양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빚어져 왔다"고 말했다.
지난 99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LTBV제도는 신청자의 영어상태와 학력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1억~1억5천만원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고 사업기간 등이 합당할 경우 신청자 자신과 배우자에게 각각 3년기간의 워크비자를, 자녀들에게도 학비를 면제해주면서 학생비자를 발급해주는 쿼터였다. 비자가 승인된 다음에는 1년동안 유예기간을 거치게 한 뒤 그 기간동안 사업체를 구상케 하고 2년간의 실적을 따져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정착시켜 왔다.
그러나‘LTBV=공짜 영어교육 티켓’이라는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자 이민부는 지난 2002년 11월20일 새벽 0시를 기해 LTBV 신청자도 IELTS 5.0(General Module)을 획득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변경했었다.
출처 : nzkorea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