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이나 주택용지로 수용되어 이장할 경우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이장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보통은 한 기당 150만원∼200만원 수준이다. 대단위 선영의 경우 이장보상비도 거액일 수 밖에 없다. 파묘를 계획한다면 무조건 전문화사에게 의뢰해야 한다. 이장에 필요한 서류도 많고 또 현장 진행에 대한 증거도 남겨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또 보상비 수령을 위한 사후처리에도 밝아야하기 때문이다. '(주)대동트랜퀼러티'는 가족·문중묘의 이장에 대하여 전 과정을 One Stop 서비스로 대행한다.
1) 이장명령서(국가 또는 단체)을 받으면 동사무소를 찾아가 묘적도를 작성한다. -분묘 이장 기수, 이장 날짜, 이장 장소, 이장 방법 등을 기재한다. 특히 이장 기수는 보상비와 관련이 깊어 고총(눈으로 식별이 곤란한 묘등)에 대한 현장 조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2) 이장업체를 선정한다. -이장업체는 이장에 따른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며, 대략 한 기당 4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소요된다.
3) 파묘를 할 때는 유골의 수습에 대해 증거자료가 필요하니, 사진촬영이 필수이다. -보상을 위한 이장 푯말을 유골과 함께 촬영하여 이장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골이 완전히 끝나 유골이 없는 경우도 있다. 흙이라도 채취하여 오동상자에 담아 화장한다.
4) 파묘 후에는 뒷정리가 철저해야 한다. 특히 석물의 처리는 전문업체에게 맡겨야 한다. 땅 속에 그대로 파묻는 경우는 환경오염이 될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5) 시립 화장장을 이용해 화장한다. -보통 오후에만 유골을 화장해 주며, 유골을 담을 용기는 가져가야 한다. 산골 시에는 그렇지 않다.
6) 납골묘 안장에 대한 제반 증거자료를 확보에 이장보상비 청구에 활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