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시험과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시험이 공개경쟁으로 치루느냐, 제한(경력)경쟁으로 치루는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 과목이 변경되는 것이구요, 경기도만 제한경쟁 실시시에 타 지역보다 통상 한과목 정도 적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 과목을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느냐... 라는 대목에서는 질문자 님이 응시 하고자 하는 지역이 어디인가... 에 따라 준비 하셔야 하는 과목이 다른 것입니다.
글 내용으로 보니, 응시 가능지역이 일단 경기도는 가능하신가 본데요, 경기도만 응시 하실꺼라면 두과목만 준비하시면 되지만, 말한것 처럼 타 지역 응시를 함께 생각 한다면(물론 그게 가능하다면),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시험 과목인 5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한경쟁에서의 화학과 공개경쟁에서의 식품화학은 내용과 범위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경쟁과 공개경쟁을 함께 준비하실 때에는 화학을 베이스로 깔고 준비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식품화학을 덧 붙여 공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조언을 구하신다면 전 한 우물만 파길 권합니다만. ^^
전공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공개경쟁에만 5% 적용되며, 아시는 것 처럼 평균 점수에 가산 됩니다. 즉 5점이 추가 됩니다.
제한경쟁은 위생사나 영양사 면허 소지 자체가 응시 자격이므로 전공 가산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혜택은 아버지의 직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군인으로 근무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유공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면, 정년 퇴직 하신 것 만으로는 유공자 혜택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아버님 이름과 주민번호로 조회 및 문의 가능하십니다. 어쨌든 글 쓴 내용만으로는 유공자 가산 혜택 대상은 아니십니다.
지방직 시험이므로 시험 응시 기회는 주소지와 거주 기록에 따라 주어집니다.
내년 부터는 주소지 제한 규정이 변경 되므로, 1월 1일 기준으로의 주소지에서와, 현 주소지와 상관없이 과거 거주 기록이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모든 지역, 그리고 응시 제한이 없는 서울시 이렇게 응시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주소지를 과거 거주 기록 3년이 안되는 곳으로 옮겨 놓으면 (1월 1일 이전에), 충북 정도로 옮겼다 치고, 그러면, 1월 1일 이후 주소지인 충북과, 서울, 그리고 과거에 3년 이상 거주 기록이 있는 곳이 대전, 경기, 부산, 경남 이므로 6군데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험 날짜가 서로 달라야 모두 응시 가능하겠죠.
시험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선택 응시만 가능하죠. 몸이 두개가 아니니까.. ㅎㅎ
식품위생직 국가직이라고 불리울 만한 시험은 식약청에서 선발 하는 시험인데요,
식약청 시험은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구요, 필기 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선발 합니다.
자격증, 근무 경력등에 따라 면접을 통해 선발 한다는 얘기죠.
선발은 필요할 때... 입니다. 매년마다 뽑는게 아니므로 거의 응시 기회는 없습니다.
해서 식약청 시험공고가 나면,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너스다"라는 개념으로 응시 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서류 제출 하고 그냥 잊어 버리십니다. 서류 통과 되면 연락 오니까, 면접은 그 이후에 준비하셔도 됩니다. 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ㅎㅎ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대해 알아보실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직 시험에 관해 더 알아 보려면 전국 시 도 별 경쟁률, 커트라인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여러가지 사항들이, 여기 한연고 카페 안에 많이 있으니 두루 두루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살펴 보시면 님이 알아 두셔야 할, 과거 시험 공고 및 통계 자료, 올해 시험 현황, 내년 시험 전망, 기출 문제, 예상문제, 각종 질문과 답변, 현직 공무원들의 조언, 학습 자료, 전문 교재, 학습 방법, 시스템 등등 많은 자료가 있으니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