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자동식 사이렌설비
비상경보설비설치기준
-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경계구역)마다 설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
-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음량은 음향장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전선 없이 단독으로 감지기만 설치
경계구역의 성정기준
1. 수평적 경계구역
-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2.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 엘레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치
->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 : 45m 이하
열 감지기의 종류
- 차동식 분포형 :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 + 넓은 범위
- 정온식 감지선형 :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 +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음, 일국소
- 보상식 스포트형 : 차동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둘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감지기
연기 감지기의 종류
- 광전식 스포트형 : 일정한 농도의 연기 + 일국소의 연기 + 광전소자의 벼놔
- 이온화식 스포트형 : 일정한 농도의 연기 + 일국소의 연기 + 이온전류의 변화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에 설치한다.
- 복도(30m 미만의 것은 제외)에 설치한다.
- 엘레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트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한다.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에 설치한다.
감지기 설치제외 장소
-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축적 기능이 있는 감지기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파이프 덕트 등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m2 이하인 장소
감지기의 설치기준
- 스포트형 감지기 :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
발신기란 화재를 발견했을 시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화재 발생 신호를 발화하는 것으로 사람이 직접 발신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
발신기의 종류
- T형 발신기 : 화재신호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발신기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수신기의 종류
- 복합형 수신기는 GR형, GR형 등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 B형 화재속보기 : 수신기와 A형 화재속보기의 기능을 통합
-> 특징 : 지구등, 단락시험장치, 단선시험장치
- 예비전원 :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누전경보기란 사용전압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 및 지락전류를 검출하여 관계인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가스누설경보기란 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여서 가스폭발이나 가스화재를 방지하거나 유독가스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이다.
완강기
- 사용자긔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 연속적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 시 사용자가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승강식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를 말한다.
인명구조기구 설치기준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
->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등
->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5층 이상인 병원 : 단, 인공소생기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 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에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 피난유도선 : 야광(축광) 또는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형태로 설치
통로유도등
- 거실유도등 : 거실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와 보행거리 20m 마다 / 높이 1.5m 이상
소화용수설비의 종류
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화전)
-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
2. 소화수조
- 종류 : 지하에 설치하는 지하수조,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하는 지상수조로 구분
- 채수조의 높이 :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스모크타워제연방식
: 배연전용의 샤프트설치 / 루프모니터를 이용 / 고층빌딩에 적합 / 고온의 연기도 배연가능
기계제연방식
1. 제1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 및 배기
- 화재실에 대해서 기계배연과 동시에 기계력에 의한 급기를 하는 방식 : 배연기와 송풍기 장착
2. 제2종 기계배연방식 : 급기만
- 특별피난계단 부분의 정압을 화재실의 화재보다 높게히여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는 방식
: 가압방연(가압차연)방식
3. 제3종 기계제연방식 : 배기만
- 배연기를 통해 연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방식
- 방연수직벽 등을 이용 : 연기유동을 방지하여 흡인효과의 증대를 목적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을 말하고,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발생 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을 말하고, 공동예상제연구역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을 말한다.
제연구역의 기준
- 하나의 제연구역
- 면적은 1000m2 이내
- 직경 60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함
- 거실과 통로 : 상호 제연구획함
- 통로상의 제연구역 :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 X
- 제연경계의 폭 : 0.6m 이상, 수직거리 2m 이내
연결송수관설비
- 방수구 : 건축물의 3층부터 설치 / 방수구마다 보행거리는 5m 이내
- 방수기구함 설치 : 3개 층마다
연결송수관설비의 구성 및 종류
- 종류 - 습식배관방식 : 주로 고층건축물에 설치(바로 방수목적)
- 건식배관방식 : 주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 (물이 충전X)
비상콘센트설비란 고층건축물이나지하가 등의 대규모 건출물에서 화재 시 소방활동 등을 원활하게 알 수 있도록 설치되는 설비이다.
연소방지란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도시가스관, 냉난방 배관 등이 설치되는 지하구에 설치해서 화재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설비
첫댓글 잘정리해주셨습니다.
주말을 통해 꼭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