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정리
시행규칙 제34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다. 별제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5) 관리업의 운영
3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ㄴ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점검능력 평가 및 고시 등
2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소잘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멸하는 서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37조 제2항)
3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항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란다.(법 제34조 제3항)
점검능령 평가의 항목(규칙 제38조 제1항)
b.[기술력]
ㄴ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규칙 제38조 2항)
(1)과징금처분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법 제36조 제3항)
4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36조 제4항)
ㄷ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1)소방용품의 형식승인
7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6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7항)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내용에 대하여 공인기관의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법 제37조 제9항)
ㄱ[군수품]
ㄴ[주한외국공관] 또는[주한외국군]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4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전부령으로 정한다.(법 제43조 제4항)
5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43조 제5항)
ㄴ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후 수집검사 등
2소방청장은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45조 제2항)
(1)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애 해당하는 기관일 것
C. 소방용품의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3)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ㄱ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ㄴ 보고받은 [자체점검의 결과]의 관리 및 활용
(1)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1 이 법에 따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1항)
2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2항)
ㅂ성능인증의 [변경인증]
3 소방청장은 [제품검사]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3항)
5.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3항)
ㄷ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첫댓글 잘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해주신 부분은 주말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