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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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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에서 알립니다※ 알립니다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시행
은가람 추천 3 조회 1,591 19.07.02 14:06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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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7.02 14:48

    첫댓글 우려되는부분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마리솔님께서 올리신글에 대한 댓글처럼,,,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기관만 해당되고, 위에 감면 혜택들을 받는다해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장기소액채무에 대한 정부의 갖가지 정책들이 나와도 해당되지 않는 여타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외에 혹시나 해당되시는 회원님들도 계신다면, 개인회생과 요건을 비슷하게 맞추고자 하는 이번 정책에
    최대 90프로(또는 70%)까지 감면을 받으셔서,,,한 분이라도 숨통이 트이셨으면 합니다.

    모든것이 한 번에 해결된다면 그것보다 좋은게 어딨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일단 살고봐야죠

  • 19.07.02 15:15

    개인회생과는 관련이 없습니까.....

  • 작성자 19.07.02 15:33

    네..이건 신용회복위원회와 관련된거라서요.

    개인회생의 경우는..해당시 3년으로 신청가능하구요.

  • 19.07.02 15:34

    @은가람 저번에 60회에서 36회로 줄어들었다고 좋아하다가, 없던일이 되는바람에... 멘붕이 심하네요..^^

  • 작성자 19.07.02 15:36

    @작전처장 맞아요..아 진짜 그것때문에..대책없는 법원 정말..

  • 19.07.02 16:07

    도저히 못갚는분들은 파산이나 다른방법으로 가야하겠지만, 어정쩡한 분들중,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분은
    이번기회를 활용하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싶습니다. 저는 회생으로 5년을 갚았지만, 지금은 3년으로 단축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용회복도 이젠 기간단축에 참여하겠다는뜻일까요? 문제는 1,500만원 미만이라는것이,ㅠㅠ
    보통 채무들이 그보다는 훨씬 많을텐데 말입니다.

  • 19.07.02 16:21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협약기관 살펴보니 이번에 회생신청하면서 첨부했던 부채목록의 대부추심업체는 역시 없네요. 잘 살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심갖고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 19.07.03 12:52

    올1월부터 신복위랑 자산공사 두군데 채무변제중인데요..신복위로 신청한 한곳중에서 거절한곳이 있어서 한곳만 변제를 못하고 있어요...해당이 될까요??

  • 작성자 19.07.03 13:11

    신복위 협약기관으로 되있으면..일단 신청해보세요..신복위에 문의해보셔도 좋구요.

  • 19.08.10 22:27

    생각도 마세요 . 가봐야 허탕만 칩니다 . 나같은경우에 95% 해당된다 했는데도 자세히 접근하면
    3개월 연체를 해야 한다는군요 ! 3년가까이 성실 납부했으나 무용지물 하나마나 정책이고요 시간낭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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