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동킥보드는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한다.
2.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정원초과 시 4만원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 해야 함)
3.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예서는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의 종류
1)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보도가 구별되어 있는 도로.
2)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는 도로.
3) 차도의 일정 부분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만 통행하도록 차선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구분된 도로.
4)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5)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된 도로에서는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