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설비 지원·설치·관리 기준’개정고시 시행 태양열 적용시 인센티브 부여
모니터링 설치기준 상향조정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2호)한다.
주요 고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합 A/S 신고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도입해 A/S 수요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신뢰성 제고 및 사후관리 기반 토대를 마련했다.
모니터링 설비 설치기준이 상향조정됐다. 발전설비의 경우 20kW에서 10kW, 지열설비는 50RT에서 30RT, 태양열 설비는 200㎡에서 100㎡로 조정됐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태양열 설비를 적용하면 인센티브를 줘 신재생에너지 중 효율이 높은 태양열 설비 보급활성화를 유도한다. 건축연면적의 크기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태양열 설비 설치시(연면적 3000㎡기준 태양열 100㎡) 의무투자비용 10%를 감액해 준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신뢰성 사전확보를 위해 상업화가 진전돼 이미 운용중인 태양광, 태양열 등 5개 부문 외에 바이오(혐기성소화), 폐기물에너지 회수설비, 연료전지의 설치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보급보조사업 및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평가절차 등을 개선했다. 지원신청사업의 심사 및 배점기준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매년 시행하는 지원공고내용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고시개정에 따른 주요정책과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3시 태양광 업계에 이어 18일 오후 3시에 태양열, 지열, 폐기물 등 나머지 업계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1층 대강당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방향과 보급사업 지원예산 ▲통합 A/S체계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통합고시 개정사항 ▲원별 설치기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기준 ▲설치확인 기준에 따른 불합격 사항 및 행정절차 등이 소개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정부지원 보급사업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