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火葬) 시기 ☆
☞ 화장(火葬)
화장이란 ? 시신이나 개장한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 화장(火葬)의 시기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이전에 화장할 수 있는 경우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임신 7개월 되기 전에 죽은 태아
③ 「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에 대하여 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깁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등의
적출이 끝난 시신
☞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화장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해서는 안됩니다.
→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사찰경내의 다비의식으로 화장하는 경우
②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화장예약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접수를 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화장 시 화학 합성섬유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이나 화장로의 작동오류나
폭발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넣어서는 안된다.
☞ 화장신고
① 신고유형 : 사후 신고제
② 신고의무자 : 화장을 하려는 자
③ 신고기관 : 화장시설을 관리하는 사장 등
화장시설을 관리하는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나 화장 당일 화장시설에 도착하여
접수할 때 다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화장시설에서 신고 처리하여 줍니다.
→ 시신의 화장신고 : 병원에서 발부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장시설에 비치된 화장신고서 제출
→ 개장유골의 화장신고 : 개장지 읍,면, 동장이 발행한 개장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화장 신고서를 제출
※ 화장(火葬)의 절차
화장예약 → 운구 → 접수 → 화장(火葬) → 분골 → 유골과 화장증명서 인수 → 안치
♣ 알려 드립니다 ♣
나에 인생길 든든한 버티목이 되었던 사랑했던 가족을
멀리 보낼 수 밖에 없는 슬픔에 젖어 있다 장례를 당하다 보면 당황들을 하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① 가족들에 맞는 장례식장을 선택. 최대할인과 최대 서비스로 진행을 해 드립니다.
② 가족장례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치르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③ 무빈소 발인은 최소금액으로 리무진 발인으로 마지막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 무료상담 ( 광주광역시 장례식장 50%할인. 무빈소장례 최대 할인가격 .자연장. 추모관. 묘이장. )
☎ 정 해영 ( 010 7540 8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