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세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취득세가 토지의 취득시 취득금액 전부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라면 양도 소득세(이하 양도세)는 양도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차익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그러니 많이 낼수록 좋겠죠? 그 만큼 많은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는 것이니까요
1) 과세표준
: 양도가액-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2) 세율
1. 단기 보유 및 미등기 시
- 1년 미만: 50%
- 2년미만: 40%
- 미등기: 70%
※ 토지를 취득후 1년~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투기적 거래로 보고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미등기 경우 세금 탈세 목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
2.2년 이상 보유 시(과세표준에 따라 적용)
① 1,400만원 이하 6% 없음
②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③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④ 1.5억원 이하 35% 1,544만원
⑤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⑥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⑦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⑧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는 과세표준별 각 세율에 10%의 세율을 합한 비율을 적용합니다.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나대지·부재지주소유 임야 등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아니하고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함.법인인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에 10%를 추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세율로 과세함(단, 미등기는 40% 세율 적용)
3) 장기보유특별공제
3~4년 미만 6% -
4~5년 8%
5~ 6년 10%
6~7년 12%
7~8년 14%
8~9년 16%
9~10년 18%
10~11년 20%
11~12년 22%
12~13년 24%
13~14년 26%
15년 이상 30% -
※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이상 보유해야 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년 이상 보유해야 30% 공제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보유 기간 10년이상 40%+ 거주기간 10년 이상 40% 합하면 최대 장기보유혜택이 80%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