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의 제도를 뒷받침하는 영유아 보육법과 아동센터에 적용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의견; <어린이집의 평가는 3년마다 평가인증제도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국가가 보조하는 어린이층과 직접 이용료를 받는 층으로 나뉜다. 이는 수요자가 선택하는게 평가가되는 방식과 전문가가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두 법의 적용을 연구하면 어린이집의 제도를 본받아 유사하게 도입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구의회의원들간에도 이제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는 않될시점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몇분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보육시설 평가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으려는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결과에 따라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ㆍ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용권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③ 이용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8.12.19]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 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幼兒)와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③ 제12조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유아와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9조(세제 지원) ① 제14조와 제37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료와 그 밖에 보육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10조제3호의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의 운영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아동복지법 제31조(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ㆍ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ㆍ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32조(비용의 징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2.14
제44조(비용의 징수) ①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② 삭제 <1999.4.30>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교부,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후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