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생유사침해보상 (구근여요효희 / 공위비특)
I. 의의
-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명·신체·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이론이다.
Ⅱ. 구별개념
- 희생보상은 적법한 침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수용보상이나 수용적 침해보상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Ⅲ. 근거
- 독일연방법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이론으로, 독일 관습헌법인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제74,75조의 일반희생보상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 근거로 사회국가·법치국가·기본권보장 원리 등이 있다.
IV. 인정 여부
- 〈문제점>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희생유사침해보상이론 도입 필요성이 문제된다. <학설> ① 보상입법이 미비한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상 특별희생보상의 법리, 법치주의, 헌법 제10~12조, 제37조 제1항 등을 직접근거로 하고, 제23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도입하자는 긍정설(간접효력설) ② 독일에 관습법일 뿐이라는 부정설은 ㉠ 제23조 제3항은 결부조항이므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무효이고 입법적으로 별도의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위헌무효설㉡ 제23조 제3항으로 직접 보상이 가능하므로 도입필요성이 없다는 직접효력설로 나뉜다. <검토> 권리구제 확대면에서 간접효력설에 따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V. 요건
1. 공공의 필요
-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비재산권의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하며, 공공의 필요(공익)가 사익과 충돌 시 이익형량 하여 판단한다.
2. 위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한 의도불문의 비재산권 침해
-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침해여야 하고, 의도적일 필요는 없다.
-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 비재산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의 경우에 인정된다.
3. 특별한 희생
- 형식설과 실질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인가능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
VI. 효과
- 요건이 충족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공권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 손해배상청구권과 경합할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 보상의무자는 침해를 통한 수익자, 만약 없으면 처분청이 속한 행정주체이다.
- 보상내용은 비재산적 법익의 침해에 따른 재산적 손실이므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VII. 희생보상
-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명·신체·명예 등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 손실보상을 해야한다.는 이론이다.
- 위법성을 제외하면 법적근거, 요건, 효과 등은 희생유사침해보상과 동일하다.
VII. 결어
-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