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고유번호 증
1. 사업자등록번호 부여체계
(1) 000-00-00000
① 앞 세 자리는 신규사업자에게 사용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
② 가운데 2개 자리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코드
③ 뒤 4자리는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 순으로 사용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
④ 마지막 번호 1자리는 검증번호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
(2) 가운데 자리 80번과 82번
① 80번
- 개인으로 보는 단체, 즉 단체의 성격을 개인으로 하는 경우
- 단체 구성원 간 수익 등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작은 동아리, 작은 모임 등의 통장개설을 목적으로 고유번호 증 발급
② 82번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고유번호 증 발급
- 단체 구성원 간 수익이나 재산을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 정부나 지자체, 기금 등으로부터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고유번호 증을 발급받는 경우
- 문화예술단체, 종교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
2.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사업성격
(1) 비영리사업
(2) 발생하는 소득세가 없음
(3) 단체가 운영하는 형식 : 대표자는 설립자이며, 대표자 이하 실제 조직은 시설장 및 의무배치 하여야 하는 종사자가 있는 조직체 사업임
(4) 별도의 회계기준을 적용 : 투명한 회계 관리가 요구 됨
(5) 후원금,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 : 후원금 처리를 위한 비영리법인의 성격이 있음
(6) 위 (1)~(5) 와 같은 성격으로 대표자는 시설회계의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시설회계에서 대표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타전출금 항목을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것임. 단, 직접인건비 비율을 준용할 때, 대표자에게 수익금의 전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3. 고유번호 증 82번을 발급받는 절차
①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정관(예시), 회의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직인
② 관할 세무서에서 82번 고유번호 증을 부여받기까지 약 3일 내외 소요
4. 결론
(1) 현행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은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필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는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됨
(2)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장기요양기관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라 소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음, 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의 형식으로 요구됨
(3) 그러므로, 현재(‘19. 10. 23기준)까지 대표자에게 기타전출금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시설 운영 수익금에 대해 국세청에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4)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에 의하여 시설의 재무⦁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함
(5) 후원금 처리, 보조금 수령, 정부나 지자체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수령하여야 하는데, 최근에는 수령의 가능 대상을 고유번호 증 종류로 식별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유무로 판단하고 있음
(6) 사업 자체가 단체의 성격을 갖는 사업임으로 고유번호 증 발급을 받게 되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80)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냐가 중요한 형식이 아니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이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든 단체라는 속성이 핵심이며, 투명한 운영이 요구되는 바, 후원금 및 보조금 처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업 성격 상 더 알맞은 사업자 형식으로 보여 짐
(7)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80번이든 82번이든 대표자에 대한 수익금은 직접인건비 비율을 준수하면 기타전출금 계정을 사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8) 시설의 모든 재산(토지, 건축물)은 대표자 개인 소유이며, 개인 소유 명의를 단체 명의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노인복지시설 단체가 사업영위를 위하여 해당 토지와 건축물을 사용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며, 대표자 개인 재산의 명의나 소유가 단체로 임의 변경 되거나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통한 대표자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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