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7 업무 중 1ㆍ2ㆍ4 업무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만 가능인데
나머지 3ㆍ5ㆍ6ㆍ7 업무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만 가능한 업무인가요???
첫댓글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모두 포함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곳은 1,2,4를 제외하는 거지요.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해가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