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watch?v=4nE9dzQKjkE&si=7TGppKi7JNQu5bqr
▶유치권이란?
어떤 물건을 담보로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 이라고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유치권이 존재한다.
시계가 망가져서 수리점에 맡기게 되면 시계수리점 주인은 시계에 대한 수리대금을 변제받기 전까지 이 시계를 유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의해 발생하며 그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지만,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물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이 존재하는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만 경매 신청이 가능하다.
유치권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①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사유가 된다. 유치권은 곧 점유다. 반드시 경매기입등기 이전부터 점유해야지만 인정된다.
②유치권은 의무 위반 시 소멸사유가 된다. 유치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이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③타담보 제공 시 소멸 사유가 된다.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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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태어나서 처음하는 진짜 경매 공부 (저자 서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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