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서기관님!!
저희 학교는 상수도가 최근에 들어와서 기존에 사용하던 정수처리장치 및 음수대를 교육청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철거 및 용도폐지 승인 통보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드리고싶은 질문은 정수처리장치 및 음수대를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체납으로 기증 받은 재산입니다.
이런 경우 수자원공사의 동의없이 처분(매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부체납 관련 처분 자료를 찾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부채납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기부애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됨
· 기부채납은 조건을 붙일 수 없음 - 조건을 수반하는 기부채납은 무효
- 다만,
·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 용도변경, 용도폐지가 된 경우에는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을 것임
첫댓글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