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4개 지역 공동주택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68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해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곳은 총 18개 구 68개 지역 256.79㏊로 이 중 공동주택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65-1번지 일대, 방배동 725번지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4759번지 일대, 문래동5가 22번지 일대, 당산동5가 7-2번지 일대 ▲송파구 문정동 3번지 일대, 가락동 176번지 일대, 가락동 192번지 일대, 오금동 166번지 일대, 송파동 166번지 일대 ▲구로구 궁동 237번지 일대, 구로2동 440번지 일대, 구로동 314번지 일대 ▲강남구 도곡동 540번지 일대, 대치동 63번지 일대, 개포동 652번지 일대, 청담동 65번지 일대, 개포동 653번지 일대, 개포동 649번지 일대, 일원동 615-1번지 일대, 도곡동 464번지 일대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 등 8개 구 24개 지역 73.59㏊다.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은 10개 지역(54.9㏊),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은 34개 지역(128.3㏊)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4월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통해 부동산 과열과 투기 광풍의 원인이 돼온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올해 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한편 정비예정구역 지정 외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건축설계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여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등이 변경계획안에 포함됐다. 서울시 임계호 주거재생기획관은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올해 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