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비상경보가 제외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가스시설은 위험물시설이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지도 않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비상경보 또는 자탐도 없어보입니다.
혹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가 되어 별표5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법령의 오류일까요?
사실은 그리되어 있어도 비상경보는 400제곱미터이상이면 다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이렇게 제외시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