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사업자 및 장기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 및 사업자 범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주택에는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
- 과거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 적용
-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외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
◎민간 임대주택의 유형
구분 | 내용 |
민간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
민간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구분 | 내용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함)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 |
◎최근 변경 사항
- 과거에는 단기/ 장기로 구분 지었지만 2020년 7월 20일 이후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주택 사업만 취급
빌라, 오피스텔은 임대 사업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불가함.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 신고한 임대주택만 가능.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의 조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주택
- 임대의무기간 10년
-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임대 계약 시 보증금 5% 상한 제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조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 주택가액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시군 구청 등록 + 세무서 사업자 등록 +임차인 입주
- 인상률 5% 제한+1년 이내 증액 청구 불가
- 의무임대 기간 준수
•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 5년 이상 임대
•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 : 8년 이상 임대
• 2020년 8월18일 이후 등록 : 10년 이상 임대
< 장기 임대주택 등록 세제 혜택>
◎양도소득세
-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 + 2년 이상 거주 필수
12억 원 초과 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
-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 기준시가 6억원이하 주택(아파트 제외)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시 별개의 주택인 거주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면 양도세 면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 : 8년 이상 임대 : 50%, 10년 이상 : 70%
• 2018.9.13 이전 취득 : 85㎡ 이하
• 2018.9.14 이후 취득 : 85㎡ 이하 +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그 외 3억 원 이하
- 2019.2.12 이후 취득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한 : 과거를 포함해서 생애 최초의 양도에만 적용
◎소득세(임대소득세)
- 임대료 증액 5% 제한 준수 :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를 과세년도인 22년까지 감면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
- 연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분리과세(연말정산할 때 소득에 가산되지 않고 정해진 세액만 납부)
◎종합부동산세
- 주택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
• 2018.9.13 이전 취득. 그 이후 취득일 경우 조정 지정 전 취득 (계약일 기준)
◎취득세
- 2022년부터 폐지
- 취득세 면제 조건
•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전용면적 60㎡이하
•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최초 분양자인 경우(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임대주택 등록 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 원 이하의 주택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검토사항
-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 혜택 축소
- 조정지역의 경우 세제 혜택 기대하기 어렵다
- 부당 혜택은 신고해야 하며 발견시 세금 추징
- 의무기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매매 불가) 기회비용.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어들이 어려워요 ㅠ.ㅠ
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들이 어렵네요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