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014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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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시행 2022. 10. 13.]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9호, 2022. 10. 13., 일부개정]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전기사용 장소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기계기구를 쉽게 분리가 곤란한 분기회로의 경우 기기 접속 전에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시 영향을 주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는 SPD 또는 기타 기기 등은 측정 전에 분리시켜야 하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험전압을 250V DC로 낮추어 측정할 수 있지만 절연저항 값은 1MΩ 이상이어야 한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의 10메가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절연저항 규정의 절연저항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첫댓글 절연이란 전기를 통하지 않게하는 것인데..
절연저항이란것은 전기가 통하면 안되는 곳에
높게 형성되어 전기를 통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큰 이상전압이나 노후로 인해 절연저항이 낮아진다면
절연이 파괴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누전이라 합니다.
결국 절연저항의 기준은 측정된 절연저항의 값이
누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기보다는 미세하고 정교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서 보자면
절연저항 값의 기준이 높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념정리가 잘 된 휼률하신 답변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