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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임용고시 같이 공부해요-초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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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교사월급표라네요..
rtfud598 추천 0 조회 2,124 06.03.17 15:1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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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17 15:29

    첫댓글 국민연금 발령나면 2배로 준답니다. 차액은 지역교육청서 주는 것 같던데. 국민연금 꼭 내세요.

  • 06.03.17 15:34

    교원연구비랑, 학생지도비는 없는데~ 그리고 보전수당은 더 많지 않나요?

  • 06.03.17 16:01

    교원연구비랑 학생지도비는 명세표에 없던데.. 저는 초등 영어 기간제 교사 하고 있어요~ 누구 아시는 분 가르쳐주세요~!

  • 06.03.17 16:04

    저는 교통비 없는데

  • 06.03.17 16:27

    이거 어디서 구하셨나요?

  • 06.03.17 19:01

    이거 중등교사용입니다. 초등은 보전수당하고 보전수당가산금하고 들어가고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가 빠집니다. 글고 올해 7월이면 정근수당도 줍니다. 거기에 내년엔 올해분 성과급이 포함될거구요 신규라도 해당자면 가족수당이나 특수지근무수당, 교직수당가산금도 받는 경우도 있구요 초등의 경우 담임수당이 더 있슴

  • 06.03.18 19:50

    femm님 국민연금 발령 나면 2배로 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에요?

  • 06.04.15 10:22

    기간제로 10달월급 받았을때 한달에8씩 냈다 해바요. 그럼 총 80을 냈겠죠. 발령나면 돌려받는건 160.이랍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낸만큼 보조해주거든요. 원래 국민연금이 그래요. 그러니깐 내는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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