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이구요 전세계약이 24.3.7일 만료인데 제가 좀 늦게 통보를 드려 2주정도 여유드리니 나가시라고 했어요. 설연휴지나고 연락와 새로 구한집이 4월8일 입주 가능하다고해서 알아보고 답변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게 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제가 보증금을 은행으로 넣어줘야하는데 대출만기가 24.4.5일이에요. 자금은 있는데 보증금 먼저 반환하고 며칠 더 사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첫댓글 몇일 더 사는건 임대인의 재량으로감수하시는 부분일듯요.
문제는 보증금 반환을 은행에 했는데..세입자가 짐 놔두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해야하고 최소 몇개월 걸립니다.억지로 세입자 짐을 뺄 수도 없고.제 지인이 이거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첫댓글 몇일 더 사는건 임대인의 재량으로
감수하시는 부분일듯요.
문제는 보증금 반환을 은행에 했는데..
세입자가 짐 놔두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명도소송을 해야하고 최소 몇개월 걸립니다.
억지로 세입자 짐을 뺄 수도 없고.
제 지인이 이거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