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해야 합니까?도와주세요 부주의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접수가된후 사고처리반(해당보험직원)이 투입되어 사고처리가 진행되었고요.처리과정를 두세차례 연락을 받았습니다.(사고처리담당자로부터)일주일쯤 피해자측 차량수리가 완료되었고 .피해운전기사분도 치료를 잘받았다고 처리비용까지 언급하시면서 사고처리가 잘 마무리됐다고 최종연락이왔습니다.그런데 그후로 20일쯤지나 느닷없이 보험처리담당하신분에게 전화가와서 사고시 차량 뒷자석에 그림이 실려있었는데 그것이 파손이되었는데 보험에는 그림파손에대해서 보상을 해줄수없다고 피해자하고 합의해서 6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보상하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저는 그런 사실을 모든것이 마무리 될때까지 전혀 모르고있었고 20일 후에야 연락와서 알았습니다.아무도 알려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보험직원도 몇칠후에야 그사실을 알게되어 피해자에게 왜 그사실을 이제 말씀하시냐고 그것을 어떻게 믿을수있냐고 따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현명하신 상담 부탁드립니다.